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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진위ㆍ변경여부를 3월∼1년마다 1회 확인(최장 30년간)
- 신상정보 진위ㆍ변경여부 확인 및 소재불명자 검거활동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기타범죄 예방ㆍ수사에 활용
□ 산출근거
ㅇ (전문교육비) : 38백만원(신상관리요원 549명×3.5만원×年2회)
ㅇ (점검여비) : 1,407백만원(140,700회×2만원×50%)
ㅇ (우편송달비) : 119백만원(55,772회×2,140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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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28 |
228 |
100 |
228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일제점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으로 ▵등록정보 정비 ▵위반자 형사처벌, ▵소재불명자 현황 파악을 병행·재범 억제
⇨ ①사진 미촬영자 136건, ②대상자 등급 미지정자 781건 시정, ③실거주지 확인 896건 시정 完
ㅇ (예산 적의 집행) 대면 점검, 기본정보 변경시 발생하는 송달 비용 등을 편성 예산으로 적의 집행 ⇨ 안정감 있게 신상대상자 관리 中
ㅇ (집중검거)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소재불명 된 高 위험군 신상 대상자 검거 위한 전담팀 등 구성, 집중검거 기간 운영(8.29.∼10.7.)
□ 사업 추진 계획
ㅇ (집체교육)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매년 폭증*하는 반면, 관리 요원은 한정되어 내실화 있는 교육 필요 ⇨ 집체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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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자 수 > |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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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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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 |
27,886 |
37,082 |
47,547 |
59,407 |
70,001 |
80,939 |
9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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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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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6↑ |
10,465↑ |
11,860↑ |
10,594↑ |
10,938↑ |
10,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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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근거
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제6항 및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