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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 실시
□ 산출근거
ㅇ 민간위탁 기술지원: 45,023백만원
- (기술지원) 290,000회・개소 x 150,000원 = 43,500백만원
- (사업경비) 1,523백만원
* 참여예산 8,967백만원, 자체예산 36,056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8,967 |
8,922 |
99.5 |
8,922 |
99.5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 수행기관 215개소 선정 및 기술지원 298,118회 실시
□ 사업 추진 계획
ㅇ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실시(~12월)
□ 지원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