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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하여, 서비스 보급 前 단계에서 안정성 확보
- (스마트시티 랩)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에 기술 개발 및 확산,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공간 조성 및 운영
- (트윈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서비스·기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가상환경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및 현실↔가상세계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aiot 센싱 데이터 모델·플랫폼 기술 연구 개발
- (비지니스 응용 실증) 가상환경에서 검증한 서비스 및 기술을 실제 공간에서 검증하고, 시범 적용 및 상용화하도록 지원
□ 산출근거
ㅇ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 3,000백만원
-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조성 및 운영 : 1,500백만원
· (스마트시티 랩 기획 및 조성) 1개×1,334백만원×9/12개월=1,000백만원
· (스마트시티 랩 운영) 1개×667백만원×9/12개월=500백만원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융합 기술개발 : 1,500백만원
·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1개x1,334백만원×9/12개월=1,000만원
· (스마트시티 서비스 r&d 및 실증 지원) 1개x667백만원x9/12개월=5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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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00 |
3,000 |
100 |
3,0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스마트시티 융합·혁신 연구개발 서비스 실증 추진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주민설명회 개최(’22.9)
ㅇ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사업 추진현황 공유 등 중간보고회 개최(’22.9)
□ 사업 추진 계획
ㅇ 수행기관 공모(’21.12~’22.1) 및 선정(’21.3)
ㅇ 협약 및 사업 착수(’21.4~)
ㅇ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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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추진 계획
□ 지원근거
ㅇ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