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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민간동물보호시설 및 농촌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마당개)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 산출근거
ㅇ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 18,750마리×40만원×국비20%
※ 마리당 40만원 - 현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원단가*를 감안하여 40만원 적용(수술비, 동물등록비, 인건비, 차량운행 등 비용 포함) * 경기도 35만원, 김해 40만원, 하동40만원, 제주 40만원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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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500 |
1,500 |
100 |
887 |
59.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추진 독려 및 실적 취합(10월)
□ 지원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분기별 추진실적 취합(’23.1월)
<사업추진체계>
농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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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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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개인·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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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량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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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수립 동물병원 선정 및 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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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읍·면(이·통장)사무소에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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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선정·통보 및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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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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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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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동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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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단체 등 (동물 이송) |
수술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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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회복한 동물의 거주지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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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술·회복 수술 실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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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 협의,동물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