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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목 적 : 개인․기관에서 보관하여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화석, 암석 등 지질유산의 db 구축 및 가치 평가를 통한 국가 귀속으로 국가 책임의 체계적 관리 및 법적 의무 준수의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ㅇ ’22년 예산 : 500백만원
ㅇ 조사대상 : 국·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 등 미귀속 지질유산
* 미귀속 지질유산 현황: 국·공립기관 등 89개소, 약 100만여점(추정)
ㅇ 추진방식 : 민간위탁
ㅇ 사업내용 : 화석, 암석 지질유산 전국 현황조사 및 통합관리 db 구축
□ 산출근거
ㅇ 미귀속 지질유산 소장처별 표본 db 구축(50백만원×20개소)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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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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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집행 |
% |
500 |
500 |
100 |
5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위탁 협약(’22. 7월)
ㅇ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여기관 공모(’22. 7월)
ㅇ 참여기관 선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세부 예산 확정(‘22. 8월)
ㅇ 지질유산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입력(’22. 9~11월)
ㅇ 참여기관별 지질유산 표본 임시등급 평가(’22. 11~12월)
ㅇ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최종점검 회의(’22. 12월)
ㅇ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완료(’22. 1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위탁 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22. 7월~)
ㅇ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년도 사업 완료(’22. 12월)
※ 사업 추진 체계도
(문화재청)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수립 및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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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수탁기관) 위탁사업 약정서 체결 |
→ |
(수탁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지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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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정산검토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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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사업추진 및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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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지출(연 2회) |
□ 지원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제16조(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