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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계부처] 문화재청 [예산액] 500 백만원 [집행액] 500 백만원 [실집행액] 500 백만원

사업내용

 

ㅇ 목 적 : 개인기관에서 보관하여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화석, 암석 등 지질유산의 db 구축 및 가치 평가를 통한 국가 귀속으로 국가 책임의 체계적 관리 및 법적 의무 준수의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 2022~ 계속

 

’22년 예산 : 500백만원

 

조사대상 : ·공립기관, 대학, 사립기관 등 미귀속 지질유산

* 미귀속 지질유산 현황: ·공립기관 등 89개소, 100만여점(추정)

 

ㅇ 추진방식 : 민간위탁

 

ㅇ 사업내용 : 화석, 암석 지질유산 전국 현황조사 및 통합관리 db 구축

 

산출근거

 

ㅇ 미귀속 지질유산 소장처별 표본 db 구축(50백만원×20개소)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500

500

100

500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위탁 협약(’22. 7)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참여기관 공모(’22. 7)

참여기관 선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세부 예산 확정(‘22. 8)

지질유산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입력(’22. 9~11)

참여기관별 지질유산 표본 임시등급 평가(’22. 11~12)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최종점검 회의(’22. 12)

지질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완료(’22. 12)

 

사업 추진 계획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위탁 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22. 7~)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1차년도 사업 완료(’22. 12)

 

사업 추진 체계도

(문화재청)

지질 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수립 및 공모

(문화재청, 수탁기관)

위탁사업 약정서 체결

(수탁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지급 요청

 

 

 

 

(문화재청)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정산검토 및 승인

(사업자)

사업추진 및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문화재청)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지출(2)

 

지원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0(문화재 기초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 16(민간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