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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아동학대 대응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산출근거
ㅇ 대응인력 교육 : (‘21) 168 → (’22) 868백만원 (700백만원 증)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교육 : 188백만원
· 188백만원 = 120천원 × 1,570명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및 대응인력 합동 교육* : 680백만원
* (대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 680백만원 = 120천원 × 5일 × 1133명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00 |
700 |
100.0 |
700 |
10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년 아동학대대응인력 교육 운영 완료 및 결과 보고(1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23.1월 전문교육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ㅇ ‘23년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사업 추진(약 16개 과정, 62회, 4월~12월)
□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