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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주요업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사후관리 등
□ 산출근거
ㅇ (‘21 본예산) 1,081 → (’22) 4,235백만원(3,154백만원 증)
▪ 기존 81개소×45,920천원×50% = 1,860백 ▪ 신규 14개소×45,920천원×50%×0.5년 = 160백 ▪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20×219,800천원×50% + 1식×17,000천원×100% = 2,215백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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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154 |
3,154 |
100 |
3,514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4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완료
- 전국 85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비 등 집행
□ 사업 추진 계획
ㅇ 매 분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국고보조금 예산교부 및 모니터링 등
ㅇ ’23.1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집행·관리 등
□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제45조 및 제5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