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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 산출근거
ㅇ (‘21 본예산) 8,655 → (’22) 17,636백만원 (8,981백만원 증)
(1) 인건비 : (’21) 5,271백만원 → (’22) 9,189백만원, 74.3%↑ - (기존) 105개×6명(시설장1,보육사4, 임상심리사1)×인건비 단가 31,127천원×보조율40% - (신규) 36개×6명(시설장1,보육사4, 임상심리사1)×인건비 단가 31,127천원×보조율40%×6개월 (2) 운영비 : (’21) 398백만원 → (’22) 611백만원, 53.2%↑ - (기존) 105개×12,415천원×보조율40% - (신규) 36개×12,415천원×보조율40%×50%(6개월) (3) 사업비 : (’21) 996백만원 → (’22) 1,512백만원, 51.6%↑ - (기존) 105개× 30,725천원×보조율40% - (신규) 36개× 30,725천원×40%×50%(6개월) (4) 설치비 : (’21) 1,990백만원 → (’22) 6,324백만원, 217.8%↑ - (신규) 36개×설치비 439,203천원×보조율40%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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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8,981 |
8,981 |
100 |
8,981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4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
- 전국 12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비 등 집행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업무 추진中
□ 사업 추진 계획
ㅇ 매 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국고보조금 예산교부 및 모니터링 등
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진행상황 월별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제53조의2 및 제5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