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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8,981 백만원 [집행액] 8,981 백만원 [실집행액] 8,981 백만원

사업내용

 

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

 

산출근거

 

(‘21 본예산) 8,655 (’22) 17,636백만원 (8,981백만원 증)

(1) 인건비 : (’21) 5,271백만원 (’22) 9,189백만원, 74.3%

- (기존) 105×6(시설장1,보육사4, 임상심리사1)×인건비 단가 31,127천원×보조율40%

- (신규) 36×6(시설장1,보육사4, 임상심리사1)×인건비 단가 31,127천원×보조율40%×6

(2) 운영비 : (’21) 398백만원 (’22) 611백만원, 53.2%

- (기존) 105×12,415천원×보조율40%

- (신규) 36×12,415천원×보조율40%×50%(6개월)

(3) 사업비 : (’21) 996백만원 (’22) 1,512백만원, 51.6%

- (기존) 105× 30,725천원×보조율40%

- (신규) 36× 30,725천원×40%×50%(6개월)

(4) 설치비 : (’21) 1,990백만원 (’22) 6,324백만원, 217.8%

- (신규) 36×설치비 439,203천원×보조율40%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8,981

8,981

100

8,981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4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완

 

    - 전국 12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사업비 등 집행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업무 추진

 

사업 추진 계획

 

분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국고보조금 예산교부 및 모니터링

 

ㅇ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진행상황 월별 모니터링 등 사업관

 

지원근거

 

동복지법53조의2 및 제5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