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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에게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 산출근거
ㅇ 자립수당 지급 : (‘21) 22,240 → 27,467백만원(5,227백만원 증)
-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 27,239백만원
- 자립수당 시스템 운영 : 78백만원
-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227 |
5,066 |
96.9 |
4,880 |
93.4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완료
- 전국 17개 시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자 대상 자립수당 지급 중
ㅇ 자립준비청년의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립수당 지원금액을 월 30만원 → 월 35만원(+5만원)으로 인상 지급(’22.8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약 1만여 명) 대상 자립수당 지급
- 분기별 자립수당 보조금 예산교부 및 모니터링 등 집행관리
□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