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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 발생의 원인규명과 산불통계의 신뢰성 확보
ㅇ 사업규모 : 산불 피해지의 조사·감식 571건
ㅇ 추진방법 : 위탁 용역(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산출근거
ㅇ 571건(최근 5년 평균 산불발생건수) × 1,751천원*
* 1,751천원 = 인건비 1,058천원 + 경비 594천원 + 일반관리비 99천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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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0 |
960 |
96 |
960 |
9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산불 조사·감식 위탁용역’ 계약(’22. 1. 28. ~ 12. 31.) 체결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계약 체결하여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 진행 중
- 효율적 예산집행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불피해지 조사·감식 선금지급(’22.4.27, 768백만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21. 12.) 산불 조사·감식 위탁용역 위탁사업자 선정 검토
-「산림보호법」제35조의3(협회의 업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선정
ㅇ (’22. 1.) 산불 조사·감식 위탁용역 계약 체결
- 사업기간 : ’22. 1. 28. ~ 12. 31.
-「산림보호법」제42조(산불 조사)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 실시
산불발생 시 조사기관 투입 및 원인규명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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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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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감식 결과에 따른 산불피해 (정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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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담당부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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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통계의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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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 지원근거
ㅇ「산림보호법」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및
제35조의3(협회의 업무)
「산림보호법」 제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①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산림보호법」 제35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산불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
ㅇ「산림보호법」제42조(산불 조사)
「산림보호법」 제42조(산불 조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ㅇ「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