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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정밀 현장조사로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판단 근거로 활용
-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에 예방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 산출근거
ㅇ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835백만원
- (직접 900개소 × 70만원) + (지자체 6,300개소 × 70만원 × 50%)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345 |
2,298 |
98 |
2,150 |
91.7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직접) 지방청별 예산 배정 및 계약 진행
ㅇ (보조) 지자체별 예산 내시 및 내시 예산의 100% 교부 완료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방청 및 지자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신규지정 등
□ 지원근거
ㅇ「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