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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부적합품 신속차단)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시간이 짧고, 시중 유통되면 추적이 불가하여 회수·폐기 등 어려움 → 소매·유통前 길목관리 필요
- 수산물 유통길목인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지자체 운영)를 설치하여 유통 전 단계에서 신속검사하여 부적합품 사전 차단
ㅇ(촘촘한 안전망 구축) ①생산단계 검사, ②도매시장 유통 전 검사,
③유통단계 검사로 3중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현재 생산단계 검사는 농식품부(지자체), 해수부(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유통단계 검사는 식약처(지자체)에서 실시 중
ㅇ(국민 안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으로 고조된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방사능 오염수에 영향을 받는 회유성 어류 등의 방사능 검사 강화
ㅇ(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 간 안전관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에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필요
- 부적합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검사소 추진 의지는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필요
□ 산출근거
ㅇ 수산물현장검사소 4곳 설치: 3,000백만원
- 동물용의약품 및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비: 1,500백만원×4개소×국고보조 50%=3,000백만원
* 1개소 설치 시 소요비용 : 약 36억원(추산)
내역 |
비용(백만원) |
비고 |
시험·검사장비 |
1,500 |
국비 7.5억, 지방비 7.5억 |
시설임대 |
1,250 |
지방비 |
유지보수 |
최대 300 |
지방비 |
인건비(연간) |
292 |
연구관 1, 주무관 7 |
운영비(연간) |
232 |
검체구입·재료비 |
총액 |
3,574 |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00 |
3,000 |
100 |
1,302 |
43.4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21.12.14) 및 정기 회의(월1회, 7회)
ㅇ 설치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3.18~28., 4개기관 4회)
ㅇ 국고보조금 교부(서울시(3.31), 부산시(9.14), 인천시(10.5), 경기도(11.24))
- 서울 장비 도입 등 완료, 그 외는 장비 구입 절차 진행 중
ㅇ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사업 주요 지침 배포(6.22)
ㅇ 항생제 주요 4항목을 검사키트로 개발하여 현장적용시험(10~11월)
- 4개 현장검사소(예정) 참여, 236건 검사하여 신뢰도 등 확인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역별 수산물 현장검사소 장비도입 및 설치(1월~)
ㅇ 수산물 신속검사 적용(7월~ )
□ 지원근거
ㅇ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제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수산물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
ㅇ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