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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관계부처] 특허청 [예산액] 324 백만원 [집행액] 324 백만원 [실집행액] 324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회적 약자에게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대응 지원하여 지재권 분야에서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학생, 다문화가정, 소기업 등 19가지 유형의 사회적 약자

 

(지원내용) 지재권 출원·분쟁 상담, 출원·심판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침해소송 비용 지원

 

산출근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1,874백만원

* 324백만원 참여예산, 1,550백만원 기존예산

- 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사업 예산에 수요 증가, 지원영역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위한 예산 324백만원 추가 반영

 

< ‘22년 예산 증액 세부내역 >

구 분

항목별 산출내역

금 액

서비스

확대 지원

변리사 등 전문인력 84백만원×2= 168백만원

행정인력 56백만원×1= 56백만원

민사소송비용 지원 10백만원x10= 100백만원

324 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24

324

100

324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지재권 상담 10,659, 지재권 출원·심판 서류작성 지원 523,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145건 등 지원(1~12)

 

지원사업 자격 확인 시, (기존) 중소기업 확인서 등 서류 직접 제출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11)

* 민원인이 제출할 서류를 사전동의를 받아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ㅇ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고속철도·지하철 광고 실시(10~12)


사업 추진 계획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지재권 상담, 출원·심판 서류작성,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상시)

 

지원수요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설명회, 박람회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상시)

 

지원근거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9(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법 제26조의21항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 중 26조의22항제1호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ㆍ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2.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3.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4.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5.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의 작성 지원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중 법 제26조의22항제2호에 따른 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2.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무효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3. 상표권자의 상표등록 취소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4.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법 제26조의2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ㆍ정책적 상담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3. 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심판 및 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

9조의10(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법 제26조의2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9조의9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병역법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2.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3.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8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4조의22항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조의11(상담센터 운영의 위탁) 법 제26조의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 한다)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9조의12(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조의13(업무 지원 절차 등) 법 제26조의2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