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사회적 약자에게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대응을 지원하여 지재권 분야에서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ㅇ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학생, 다문화가정, 소기업 등 19가지 유형의 사회적 약자
ㅇ (지원내용) 지재권 출원·분쟁 상담, 출원·심판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침해소송 비용 지원
□ 산출근거
ㅇ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1,874백만원
* 324백만원 참여예산, 1,550백만원 기존예산
- 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사업 예산에 수요 증가, 지원영역 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위한 예산 324백만원 추가 반영
< ‘22년 예산 증액 세부내역 >
구 분 |
항목별 산출내역 |
금 액 |
서비스 확대 지원 |
▪변리사 등 전문인력 84백만원×2명 = 168백만원 ▪행정인력 56백만원×1명 = 56백만원 ▪민사소송비용 지원 10백만원x10건 = 100백만원 |
324 백만원 |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24 |
259 |
79.9 |
62 |
19.1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지식재산법률구조사업* 계획 수립(’21.12)
* 지식재산법률구조사업 內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포함
ㅇ 지식재산법률구조사업* 계약 체결(’22.2)
ㅇ 지재권 상담 2,522건, 지재권 출원·심판 서류작성 지원 171건,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55건 등 지원(~’22.3)
□ 사업 추진 계획
ㅇ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지재권 상담, 출원·심판 서류작성,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 지원(상시)
ㅇ 지원영역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추진(’22.2~)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자가 직접구비 해야 하는 지원자격 증빙서류** 간소화 등 지원절차 개선(’22.3~’22.6)
* 국민들이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18종 서류
□ 지원근거
ㅇ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