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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해양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시장 패러다임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중으로, 시장초기 과감한 민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新시장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
- (목적) 가격상승(30%↑), 연료공급 시설부족 등으로 친환경선박 전환에 소극적인 민간선사에 정부지원을 통해 자발적 전환* 유인
* 국제 온실가스규제 적용을 받는 국제선박과 달리 연안선박은 국민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전환을 기대해야함
ㅇ (사업내용)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또는 교체) 하는 국내 민간선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친환경선박으로의 조기전환 촉진을 위해 보조율은 10%를 기준으로 하되, 신조선가를 고려한 차등 지원체계 마련
* 신조선가 200억 이하 : 선가 30%, 200∼300억: 20%, 300억 초과: 10%
□ 산출근거
ㅇ 국가 친환경인증선박 보조금 지원 : 2,000백만원
- 산출내역 : ((100억×3척×30%)+(50억×2척×30%))x50%(1차년도 지급) x 1/3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0 |
2,000 |
100 |
1,732 |
86.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 2척 선정(10.7)
ㅇ 지원대상 2척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여 ’22년 지원대상 5척 중 총 4척 보조금 지급 완료(5,196백만원, 전체예산 대비 86.6%)
* 잔여 1척은 필수 제출서류인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연내 미지급 → 서류 제출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예정(‘23.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1월)
ㅇ ’22년 지원대상 건조공정 확인 및 잔여 보조금 집행 완료(2월)
□ 지원근거
ㅇ 「친환경선박법」 제10조 및 제12조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船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21~’30)」(‘20.12, 해수부・산업부)
- ’30년까지 총 528척(공공 388척, 민간 140척) 친환경전환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