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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계부처] 관세청 [예산액] 990 백만원 [집행액] 990 백만원 [실집행액] 99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오픈마켓, 포털, sns 인터넷tor(웹브라우저), i2p(채팅, 파일전송) 다크웹우범물품 판매 정보 모니터링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마약총기, 위조상품, 밀수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거래정보탐지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계도에 활용, 위법행위 발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산출근거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료 990백만원

 

= 9개월 × 110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990

990

100

990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온라인 불법수입물품 유통 검색 분석 도구 라이선스 구매 계약 입찰 공고(’22.1.10. 1.17.)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22.1.18. 3.7.)

 

모니터링 요원 사전 교육 등 사업 진행 준비 완료(’22.3.14. 3.31.)

 

ㅇ 온라인 불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22.4.1. ~)

 

    - 우범정보수집 1,657, 데이터분석 2,952활용실적 242*

 

    * 사건활용 39, 정보분석 16, 우범품목 등 모니터링 18, 계도 등 205

 

사업 추진 계획

 

ㅇ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수집분석 사례 공유

 

지원근거

 

관세법 제269(밀수출입죄), 270(관세포탈죄 등), 270조의2(가격조작죄), 274(밀수품의 취득죄 등), 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290(관세범의 조사), 324(포상)

 

사법경찰직무법 제5(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6(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마약류관리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지재권 관련

 

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장품 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