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내용
ㅇ 오픈마켓, 포털, sns 등 인터넷과 tor(웹브라우저), i2p(채팅, 파일전송) 등 다크웹의 우범물품 판매 정보 모니터링
ㅇ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마약‧총기, 위조상품, 밀수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거래정보를 탐지
ㅇ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계도에 활용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 산출근거
ㅇ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료 990백만원
= 9개월 × 110백만원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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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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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온라인 불법수입물품 유통 검색 분석 도구 라이선스 구매 계약 입찰 공고(’22.1.10. ∼ 1.17.)
ㅇ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22.1.18. ∼ 3.7.)
ㅇ 모니터링 요원 사전 교육 등 사업 진행 준비 완료(’22.3.14. ∼ 3.31.)
□ 사업 추진 계획
ㅇ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사업 실시(’22.4월∼)
* 매월 시스템 이용료 110백만원 지급
ㅇ ’23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22.9월)
□ 지원근거
ㅇ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5조의2(강제징수면탈죄 등), 제290조(관세범의 조사), 제324조(포상) 등
ㅇ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ㅇ 마약류관리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지재권 관련법
ㅇ수입식품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 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