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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
[관계부처] 국세청 [예산액] 95 백만원 [집행액] 95 백만원 [실집행액] 95 백만원

사업내용

 

(현황)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지원하기 위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지원내용) 전국 세무서에 위촉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영세납세자에게 사업주기별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

 

    * 영세납세자 지원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세무대리인으로 선발운영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 등은 제외)

 

    - (지원범위)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산출근거

 

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 : 495백만원 (참여예산 95백만원)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95백만원 = 건당 2만원×4,770

 

    -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360백만원 = 건당 2만원×18,000

 

    - (찾아가는 서비스) 40백만원 = 건당 5만원×800

 

    * 전체 예산 495백만원 중 참여예산은 95백만원(무료세무자문 서비스)으로 400백만원은 자체 예산임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95

95

100

95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2,420건에 대해 건당 2만원씩 수당 지급

   

 - 영세납세자지원단(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수당 예상 집행률

구분

집행

예상 집행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행률

5.6%

27.4%

50.9%

100%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세납세자의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지원신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22년 수당 모두 소진


사업 추진 계획

 

(서비스 안내제공)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안내하여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세금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지원근거

 

국세청 훈령(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0조제4)에 근거하여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하고,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120(설치 및 구성) 나눔 세무사회계사에게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