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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현황)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ㅇ (지원내용) 전국 세무서에 위촉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영세납세자에게 사업주기별로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
* 영세납세자 지원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세무대리인으로 선발‧운영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지원배제업종 영위 사업자 등은 제외)
- (지원범위)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 산출근거
ㅇ 영세납세자지원단 수당 : 495백만원 (참여예산 95백만원)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95백만원 = 건당 2만원×4,770건
-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360백만원 = 건당 2만원×18,000건
- (찾아가는 서비스) 40백만원 = 건당 5만원×800회
* 전체 예산 495백만원 중 참여예산은 95백만원(무료세무자문 서비스)으로 400백만원은 자체 예산임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95 |
95 |
100 |
95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2,420건에 대해 건당 2만원씩 수당 지급
- 영세납세자지원단(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수당 예상 집행률
구분 |
집행 |
예상 집행률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집행률 |
5.6% |
27.4% |
50.9% |
100% |
ㅇ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세납세자의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지원신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수당을 지급하여, ’22년 수당 모두 소진
□ 사업 추진 계획
ㅇ (서비스 안내・제공)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안내하여 나눔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세금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지원근거
ㅇ 국세청 훈령(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전국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하고,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제120조(설치 및 구성) ④나눔 세무사・회계사에게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