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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일상 조기 복귀 지원
- (힐링프로그램 개발·운영)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접근성이 용이하며 재난 유형별 상이한 트라우마를 다루는 회복·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대형재난 발생시 재난심리 부처 간 인력·자원 지원 연계 등 체계적인 범정부 심리지원 총괄·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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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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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ㅇ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백만원
- 회복·치유 콘텐츠 개발: 1식×2회×50,000천원 = 100,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 1,000*명×20천원×50% = 100,000천원
* 2020년 심리상담인원 11,314명의 약 8.8%
ㅇ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 250백만원
- 마음구호키트 제작·배포, 심리회복지원단 홍보물 제작 등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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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14 |
414 |
100 |
414 |
100 |
※ 2차 추경 관련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일부 감액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마음구호 영상’ 안전한tv 유튜브 업로드(10월) 등 홍보(계속)
ㅇ ‘마음구호 프로그램’ 개발 완료(9월)에 따른 17개 시·도 재난심리 활동가 대상 시범 교육(11월)
ㅇ ‘마음구호 키트’, ‘마음구호 안내서’ 시범 제작·배포(10월)
□ 지원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동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ㅇ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제8조의2
제3조(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이재민 2. 일시대피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심리회복의 지원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연중)
ㅇ 17개 시·도별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12월, 시도별 자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