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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일부 공사비용 한시적 보조(`19~`22)
【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
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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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외장재 |
스프링클러 미설치 |
필로티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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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
● |
무관 |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이하)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
● |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천㎡이하인 경우에 한함
□ 산출근거
ㅇ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 45,916*백만원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체 4,364동 중 기존 사업으로 보강을 실시한(`19~`21) 832동을 제외한 나머지 3,532동 성능보강비 지원**
* 45,916백만원=3,532동×13백만원/동별 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 각각 1/3 지원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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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0,186 |
36,387 |
90.6 |
3,735 |
9.3 |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실적) 전체 2,561동 중 완료 786동, 진행 중 965동, 미접수 8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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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0년 |
21년 |
22년 |
준공 |
786동 |
290동 |
298동 |
198동 |
ㅇ (사업관리)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관리 및 홍보방안 마련(’22.1.12.)
ㅇ (설 명 회)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여 집행실적 제고 방안 점검, 보조사업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설명회(컨설팅) 추진 등
* (찾아가는 설명회) 제주 1.21, 세종 1.27, 대구 2.11, 강원 5.17, 서울․경기 5.20, 전북 5.24, 충북․대전 6.2, 부산 6.7, 울산 6.8, 경남 6.14, 충남 6.20, 전남 6.28, 경북 7.5, 대구 7.12.
* (관계자 회의) 17개 광역시도 참석 영상회의(4.14., 5.12.)
ㅇ (사업 홍보) 사업 가이드북, 매뉴얼, 리플렛, 홍보영상 제작․배포
* 사업관리 가이드북 제작․배포(2.9.), 신청자용 통합 매뉴얼 및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3.24.), 지자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4.1.)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4.11.), 미신청 건축주에게 사업안내문 배포(8.12.)
ㅇ (기관 협력) 보건복지부․유관기관 등을 통한 사업참여 협력 추진
* 영업허가(신고) 시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협조 요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 1.12.)
* 사업 대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통한 사업 참여 설명․설득 추진(국토부→복지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어린이집, 2.23.)
* 성능보강 명목으로 임대료 인상, 위치 이전 요구 등의 임대인 피해 최소화 협조 요청(지자체, 7.14.)
ㅇ (성과 공유) 완료 건물(어린이집 333개소)에 완료 인증 현판 제작․배포(4.22.)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전체 2,561동 중 1,367동 연내 완료 계획
ㅇ (설 명 회) 사업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건축물관리자를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행정지원(연중 지속)
* (참여) 국토부, 17개 광역 시도, 기초지자체, lh, 건축물관리자 / 시․도별 추진
ㅇ (사업 홍보)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부물 배포, 홍보물품 제작, 안내문 발송, 일대일 유선안내 등 맞춤형 안내 추진(연중)
* 홍보영상 및 자막을 통해 지자체 옥외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
ㅇ (성과 공유) 사업 완료 성과를 인근의 사업 미 추진 관리자에게 적극 공유
□ 지원근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제2항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
ㅇ 「건축물관리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제2항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