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사업명

해쉬태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예산액] 40,186 백만원 [집행액] 40,186 백만원 [실집행액] 6,645 백만원

사업내용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보강을 위한 일부 공사비용 한시적 보조(`19~`22)

 

화재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써 연면적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산출근거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 45,916*백만원

 

    -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체 4,364동 중 기존 사업으로 보강을 실시한(`19~`21) 832동을 제외한 나머지 3,532동 성능보강비 지원**

    * 45,916백만원=3,532×13백만원/동별 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 각각 1/3 지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0,186

40,186

100

6,645

16.5

  * (집행) ‘22년 본예산 45,916백만원 중 45,916백만원 집행 7,592백만원 실집행. 실집행액 6,645백만원은 본예산(45,916백만원) 대비 참여예산(40,186백만원) (87.5%, 40,186/45,916)로 환산 산정(7,592백만원×87.5%)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사업실적전체 2,241동 중 완료 1,382, 859동 진행중·미접수

 

소계

19

20

21

22

준공

1,382

18

287

365

712

   

(사업관리) 사업관리·홍보방안 마련(’22.1.12.) 및 지침·가이드북 마련*, 17개 시·도 사업대상 일제 재실태조사(‘22.10.24.’12.12) 실시

 

     * 사업업관리 가이드북 마련 배포(‘22.2.9.), 사업 매뉴얼 보완 배포(’22.8.23.)

 

(설 명 회)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여 집행실적 제고 방안 점검, 보조사업 시스템 사용법 안내 등 설명회(컨설팅) 추진 등

 

     * (찾아가는 설명회) 제주 1.21, 세종 1.27, 대구 2.11, 강원 5.17, 서울경기 5.20, 전북 5.24, 충북대전 6.2, 부산 6.7, 울산 6.8, 경남 6.14, 충남 6.20, 전남 6.28, 경북 7.5, 대구 7.12.

 

     * (관계자 회의) 17개 광역시도 참석 영상회의(4.14., 5.12., 9.8., 10.19.)

 

(사업 홍보) 사업 가이드북, 매뉴얼, 리플렛, 홍보영상 제작배포

 

     * 사업관리 가이드북 제작배포(2.9.), 신청자용 통합 매뉴얼 및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3.24.), 지자체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4.1.)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4.11.), 미신청 건축주에게 사업안내문 배포(8.12.)

 

(기관 협력) 보건복지부유관기관 등을 통한 사업참여 협력 추진

 

     * 영업허가(신고) 시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확인 협조 요청(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자체, 1.12.)

 

     * 사업 대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통한 사업 참여 설명설득 추진(국토부복지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어린이집, 2.23.)

 

     * 성능보강 명목으로 임대료 인상, 위치 이전 요구 등의 임대인 피해 최소화 협조 요청(지자체, 7.14.)

 

(성과 공유) 완료 건물(어린이집 333개소)에 완료 인증 현판 제작배포(4.22.)

 

사업 추진 계획

 

(사업계획) 건축물관리법상 사업 기한이 ‘22.12.31.3년을 연장하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22.9.16.). 현재 상임위 법률안 상정 대기 중

 

    -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개정 법률안 통과(‘23. 상반기) 이후 미신청 잔여사업 지속 추진 계획(’23‘25)

 

지원근거

 

건축물관리법27(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2

27(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29(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2

29(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