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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의료용 특용 자원의 성분 안정화, 표준생산 기술 개발) 고부가 식의약 원료 개발을 위한 의료용 대마 등 유망 특용자원의 성분 안정화 및 표준생산 기술개발
ㅇ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 표준화 연구) 이용 다양화를 위한 특용자원의 효능성분 안정생산과 표준화 기술 개발
□ 산출근거
ㅇ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 표준화 연구 : 7,000백만원
(1) 의료용 특용 자원의 성분 안정화, 표준생산 기술 개발 : (2021) 0 → (2022) 4,080백만원, 순증 - (요구) 의료용 대마의 실내 정밀생산 및 품질관리 표준 모델 구축, 대마 유래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 원료 개발 연구, 바이오소재 유망특용작물 대사체·유전체 융복합 연구 등 신규 7과제 추진을 위해 4,080백만원 요구
- (산출) 4,080백만원 * 신규 : 4,080백만원
(2)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 표준화 연구 : (2021) 0 → (2022) 2,920백만원, 순증 - (요구) 항바이러스 활성 특용자원 표준화 생산기술 개발, 면역강화를 위한 원예특용자원의 효능 향상과 생산표준화 기술 개발 등 신규 4과제 추진을 위해 2,920백만원 요구
- (산출) 2,920백만원 * 신규 : 2,9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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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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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000 |
7,000 |
100 |
7,0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상반기) 주요 실적
- 신규과제 정기공모 및 선정 평가 실시
* 공모기간(2022.1.14.∼2022.2.18.), 선정평가(2022.2.28.(월)∼2022.3.17.)
- 신규과제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추진(4월∼)
* 2개 내역사업 11개 과제 협약 및 연구개발비 교부
- 공동연구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전문위원회 개최(6.8.)
* 원예특용자원 등 인삼특작분야 연구사업 추진내용 검토 및 점검
ㅇ (3분기) 주요 실적
- 연구개발과제 추진 및 중간진도관리를 통한 성과관리
* 식방풍 등 건기식 기능성 원료 확보 및 뇌신경세포 효능·기전 평가
* 의료용 대마 조기 육성을 위한 품질평가 및 선발; 유효성분 신속분석 기술, 교배 기술(암수 전환), 삽목 대량증식 기술 등
* 국내 대마 연구 표준화를 위한 육성품종 및 기술 지원;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등 10개소
* 의료용 대마의 시설내 정밀생산 및 품질관리 표준 모델 구축 등 11개 과제 중간진도관리 추진(7.27.)
ㅇ (4분기) 주요 실적
- 연구과제 추진 내용 점검을 위한 연차진도관리 실시(11월)
* 의료용 특용 자원의 성분 안정화, 표준생산 기술 개발 사업 7과제(11.24.)
*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표준화 연구 사업 4과제(11.29.)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전략과제 전문위원회 추진(12.26.)
* 원예특용자원 생산 및 품질 표준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공유
□ 사업 추진 계획
ㅇ 농촌진흥청 어젠다 시스템 추진체계에 따라 사업추진
주요 업무 |
시기 |
조사 및 추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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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기술수요조사 및 분석 (서면, 온라인 등, 어젠다별 분류) |
10∼12월 |
홈페이지, pcrm, 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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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별 중점 연구방향 수립 (연구개발 기본방향, 투자방향) |
11∼12월 |
내‧외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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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별 성과 및 연구방향 보고 (추진성과, 시행계획 보고 및 후보사업 심의) |
2∼3월 |
어젠다운영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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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회의 (어젠다별 계획 및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2∼5월 |
내‧외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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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기획위윈회 (과제제안요구서 작성 및 심의) |
2∼5월 |
내‧외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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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사전조정협의회 (연구과제 중복성 검토 및 협력연구방안 협의) |
2∼3월 |
도 농업기술원과 농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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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경제성분석 |
6~7월 |
rfp 초안 기준 예산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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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조정협의회 (사업 예산조정, 유사중복 검토) |
필요시 |
내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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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농식품부) (부청간 중복성 방지, 과제제안요구서 보완) |
7~8월 |
농식품부 정책지원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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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변경 협의(과기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기재부 증액사업 및 긴급과제 반영 등) |
8~9월 |
사업변경사항 과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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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과제기획안 확정 |
10월 |
어젠다운영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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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공모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출연연 등 대상) |
10∼11월 |
공문발송 및 홈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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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협약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11∼1월 |
내‧외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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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급 및 집행관리 (차년도 신규과제 확정(고유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
1월∼ |
협약된 과제의 연구비 지급 (2~3차 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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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진도관리/현장활용 심의회 (영농기술ㆍ정보, 정책자료) |
연중 |
내‧외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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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온라인평가/발표평가 등) |
~ 2월 |
내‧외부 전문가 |
□ 지원근거
ㅇ 유엔마약위원회 대마 규제개선 권고안 승인(‘20.12.02)
- 대마 수지 중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음
- 대마와 대마 수지를 1961년 제정된 유엔 마약류에 관한 단일협약의 4등급 마약물질에서 제외
ㅇ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9.3.12.)
- 희귀·난치성 환자의 권익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의료용 대마 사용 질환 : 30여 질병(뇌전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
ㅇ「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제3조 및「한의약 육성법」제6조 (부처별 종합계획의 수립)
-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토종 약용자원의 고부가화 정책추진
- ‘약용작물 유래 글로벌 기준의 바이오원료 생산기술 개발 연구’ 와 ‘한약재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원료 생산기술 개발 연구’ 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 명시
ㅇ 감염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여야 함
ㅇ「정신건강복지법」제2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