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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고위기청소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확대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75 백만원 [집행액] 75 백만원 [실집행액] 71 백만원

사업내용

 

자살·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9~ 24세 고위기 청소년

 

* 청소년안전망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청소년

 

        ** 자살자해, 집단폭행, 재난 등 사건·사고에 노출된 주변인(목격자, 친구 등)

 

    - (주요사업) 자살자해, 학교폭력 등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제유형별, 위기단계별 특화프로그램 실시

 

 

산출근거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500백만원

 

    - 기존예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50백만원×50% = 425백만원

 

    - 참여예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0백만원×50% = 75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75

75

100

71.3

95.1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및 지침 개정 의견조회(9)

 

분기별 사업 운영 실적 취합 및 점검(10)

     * 예산 집행, 고위기청소년 지원 현황,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등

 

4분기 집행 전망 조사 및 예산 집행 독려(12)

 

 

사업 추진 계획

 

’23년 사업운영 지침 통보 및 사업 운영 계획 수립(1)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2)

 

사업 담당자 및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워크셥 실시(8)

 

사업실적 보고, 운영 사례 공유 등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2)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9(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9(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29(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