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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자살·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9세 ~ 24세 고위기 청소년
* 청소년안전망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청소년
** 자살․자해, 집단폭행, 재난 등 사건·사고에 노출된 주변인(목격자, 친구 등)
- (주요사업) 자살․자해, 학교폭력 등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제유형별, 위기단계별 특화프로그램 실시
□ 산출근거
ㅇ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500백만원
- 기존예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개×50백만원×50% = 425백만원
- 참여예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개×50백만원×50% = 75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5 |
75 |
100 |
71.3 |
95.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및 지침 개정 의견조회(9월)
ㅇ 분기별 사업 운영 실적 취합 및 점검(10월)
* 예산 집행, 고위기청소년 지원 현황,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등
ㅇ 4분기 집행 전망 조사 및 예산 집행 독려(1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사업운영 지침 통보 및 사업 운영 계획 수립(1월)
ㅇ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최(2월)
ㅇ 사업 담당자 및 고위기 전담 청소년동반자 워크셥 실시(8월)
ㅇ 사업실적 보고, 운영 사례 공유 등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2월)
□ 지원근거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