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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2,193 백만원 [집행액] 2,162 백만원 [실집행액] 2,113 백만원

사업내용

 

청소년쉼터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지원, 생활보호(), 상담, 학업 및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 지원

 

산출근거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 17,748백만원

    - 기존예산 : 청소년쉼터139개소×223,790천원×50% = 15,555백만원

    - 참여예산 : 청소년쉼터139개소×31,554천원×50% = 2,193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193

2,162

98.6

2,113

96.4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22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우수기관 장관상(6개소)·현판(21개소) 등 수여(‘22.1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공적조서·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시상(‘22.11)

‘224분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22.10,12)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연중, 4분기 기준 14명 추천, 19명 계약(기존 추천자 포함))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1091, 1198, 1297) 지원

가정 밖 청소년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현장 활용 연구물 개발·보급

    * 가정 밖 청소년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가정 밖 청소년 고위기 유형별 사례관리 모델, 청소년쉼터 종사자용 인권보호 매뉴얼

청소년복지시설 후원기관 발굴 등 민관자원 연계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이용청소년 특별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업무협약(kmi, 11)

 

사업 추진 계획

 

‘23년 청소년복지시설 사업 지침 개정·통보 및 운영추진

     * (계획) 청소년쉼터 139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개소 운영

     * 청소년쉼터 야간보호상담원 추가배치(60)

ㅇ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조사 실시

‘23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관련 현장 컨설팅 추진

‘23년 청소년복지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

‘23년 상·하반기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23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실시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