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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청소년쉼터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지원, 생활보호(의・식・주), 상담, 학업 및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 지원
□ 산출근거
ㅇ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 17,748백만원
- 기존예산 : 청소년쉼터139개소×223,790천원×50% = 15,555백만원
- 참여예산 : 청소년쉼터139개소×31,554천원×50% = 2,193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193 |
2,162 |
98.6 |
2,113 |
96.4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우수기관 장관상(6개소)·현판(21개소) 등 수여(‘22.11)
ㅇ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공적조서·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및 시상(‘22.11)
ㅇ ‘22년 4분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22.10,12)
ㅇ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연중, 4분기 기준 14명 추천, 19명 계약(기존 추천자 포함))
ㅇ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10월 91명, 11월 98명, 12월 97명) 지원
ㅇ 가정 밖 청소년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현장 활용 연구물 개발·보급
* 가정 밖 청소년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가정 밖 청소년 고위기 유형별 사례관리 모델, 청소년쉼터 종사자용 인권보호 매뉴얼
ㅇ 청소년복지시설 후원기관 발굴 등 민관자원 연계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이용청소년 특별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업무협약(kmi, 11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청소년복지시설 사업 지침 개정·통보 및 운영추진
* (계획) 청소년쉼터 139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개소 운영
* 청소년쉼터 야간보호상담원 추가배치(60명)
ㅇ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조사 실시
ㅇ ‘23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관련 현장 컨설팅 추진
ㅇ ‘23년 청소년복지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
ㅇ ‘23년 상·하반기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ㅇ ‘23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실시
□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