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내용
ㅇ 청소년쉼터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지원, 생활보호(의・식・주), 상담, 학업 및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 지원
□ 산출근거
ㅇ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 17,748백만원
- 기존예산 : 청소년쉼터139개소×223,790천원×50% = 15,555백만원
- 참여예산 : 청소년쉼터139개소×31,554천원×50% = 2,193백만원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193 |
625 |
28.5 |
616 |
28.1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년 청소년쉼터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신규지원 수요 조사(’21.12~‘22.1)
ㅇ ‘22년 1분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22.1)
ㅇ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연중, 1분기 기준 15명 추천 7명 계약)
□ 사업 추진 계획
ㅇ 2분기 1차 청소년복지시설운영 국고보조금 교부(‘22.4)
ㅇ ‘22년 청소년쉼터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신규지원 수요 재조사(’22.4)
ㅇ ‘23년 청소년쉼터 신규 운영지원, 기능보강,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 조사(’22.4)
ㅇ ‘22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추진
- ‘22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시행계획 안내(’22.4) 및 현장평가(‘22.6~8), 확인평가(’22.10) 예정
ㅇ ‘22년 상반기 청소년쉼터 안전점검 실시(’22.4~5)
ㅇ 2분기 2차 청소년복지시설운영 국고보조금 교부(‘22.5)
□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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