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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청소년쉼터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지원, 생활보호(의・식・주), 상담, 학업 및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 지원
□ 산출근거
ㅇ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 17,748백만원
- 기존예산 : 청소년쉼터139개소×223,790천원×50% = 15,555백만원
- 참여예산 : 청소년쉼터139개소×31,554천원×50% = 2,193백만원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193 |
1,809 |
82.5 |
1,626 |
74.1 |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추진(’22.5~11)
ㅇ ‘22년 3분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22.7,8,9)
ㅇ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연중, 3분기 기준 16명 추천, 5명 계약)
□ 사업 추진 계획
ㅇ ‘22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추진
- ‘22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시행계획 안내(’22.4) 및 현장평가(‘22.6~8), 확인평가(’22.10) 예정
ㅇ ‘22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조사 실시(’22.9)
ㅇ ‘22년 청소년복지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22.11)
ㅇ ‘22년 하반기 청소년쉼터 안전점검 실시(’22.12)
ㅇ ‘22년 하반기 청소년쉼터 운영실태 조사 실시(’22.12)
□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