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청소년쉼터의 노후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교체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 산출근거
ㅇ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100백만원
▪ 9개 시도, 24개소(쉼터 23, 자립지원관 1) 100백만원 * 쉼터 당 기능보강 수요 및 산출내역에 따라 50천원∼5,000천원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 |
100 |
100.0 |
90 |
9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노후시설 기능보강, 장비ㆍ기자재 보강 등 추진(연중, 총 24개소)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노후시설 기능 보강, 장비ㆍ기자재 보강 등 지원(총 30개소)
□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