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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절차 】 |
||||
마약취급약국 (거점약국) |
→ |
마약취급약국 거래 도매업체 |
→ |
의료 폐기물 폐기업체 |
수거, 보관 |
|
운반, 보관(30일 이내) |
|
운반·소각, 폐기(즉시) |
ㅇ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수거·폐기사업 추진
- (거점약국) 마약취급약국에서 사전고지(조제·투약 시)·수거·기록·보관
- (도매업체)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를 월 1회 수거·운반·보관
- (폐기업체) 권역별 도매업체가 운반해 온 마약류를 소각·폐기
□ 산출근거
ㅇ 거점약국 수거·보관 등 취급 관리 비용: 100백만원
- 마약류 보관 철제금고 비용 80백만원(400천원x200개소), 거점약국 수거·보관 수당 20백만원(100천원x200개소)
ㅇ 의약품 도매상 수거·운송 등 비용: 40백만원(8백만원*x5개소)
* 2명의 인력이 권역별 약 30개소의 약국에서 월 1회 수거 비용
ㅇ 의료폐기물 폐기업체 소각·처리 등 비용: 10백만원(2백만원*x5개소)
* 내부 수거함 제작·배포 비용 및 폐기장소로의 운반 및 소각·폐기 비용 등
ㅇ 사업 참여 약국·도매상·폐기업체 관리·운영 비용: 11백만원
- 관리·운영비[52천원x(200개소+5개소+5개소)]
ㅇ 거점약국 대상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제공: 20백만원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닌 환경부 인증 봉투 제공(100천원x200개소)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81 |
161 |
89 |
129 |
71.3 |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운영 방향 검토(1~2월)
ㅇ 사업추진 관련 식약처-대한약사회 사전 업무회의(3월)
- 사업 수행 방향 및 향후 협력방안 등 논의
ㅇ 사업자 공고 및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계약 요청(4월)
ㅇ 사업자 계약 체결 및 사업 선금 지급(6월)
ㅇ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수행(7~11월)
- 사업참여자(약국, 도매상, 폐기업체 등) 모집 및 선정(경기지역 약국 99개소)
* (당초 계획) 서울지역 약국 200개소 → (현황) 경기지역 약국 99개소)
* 가시적 효과를 위해 약국 200개소의 참여를 계획하고 보관수장을 낮게 책정(년 10만원)하였으나 약국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수당 현실화(월 12만원)
- 사업참여 대상 약국 대상 금고 지급
- 사업참여자별 실적 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운영·관리
ㅇ 수거·폐기 현황
구분 |
수거 약국수(개소) |
수거‧폐기량*(kg) |
7월 |
16 |
110 |
8월 |
23 |
90 |
9월 |
35 |
80(예정) |
* 의료용 마약류와 같이 수거된 비마약류(일반의약품 등) 포함
ㅇ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안내·홍보(6~8월)
- 대국민 수거·폐기 사업 홍보 포스터 및 환자용 리플렛 제작·배포 등
□ 사업 추진 계획
ㅇ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수행(7~11월)
- 사업참여자별 실적 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운영·관리
- 사업 참여자(약국·도매업체·폐기업체) 대상 설문조사 시행
□ 지원근거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