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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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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약국 (거점약국) |
→ |
마약취급약국 거래 도매업체 |
→ |
의료 폐기물 폐기업체 |
수거, 보관 |
|
운반, 보관(30일 이내) |
|
운반·소각, 폐기(즉시) |
ㅇ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수거·폐기사업 추진
- (거점약국) 마약취급약국에서 사전고지(조제·투약 시)·수거·기록·보관
- (도매업체)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를 월 1회 수거·운반·보관
- (폐기업체) 권역별 도매업체가 운반해 온 마약류를 소각·폐기
□ 산출근거
ㅇ 거점약국 수거·보관 등 취급 관리 비용: 100백만원
- 마약류 보관 철제금고 비용 80백만원(400천원x200개소), 거점약국 수거·보관 수당 20백만원(100천원x200개소)
ㅇ 의약품 도매상 수거·운송 등 비용: 40백만원(8백만원*x5개소)
* 2명의 인력이 권역별 약 30개소의 약국에서 월 1회 수거 비용
ㅇ 의료폐기물 폐기업체 소각·처리 등 비용: 10백만원(2백만원*x5개소)
* 내부 수거함 제작·배포 비용 및 폐기장소로의 운반 및 소각·폐기 비용 등
ㅇ 사업 참여 약국·도매상·폐기업체 관리·운영 비용: 11백만원
- 관리·운영비[52천원x(200개소+5개소+5개소)]
ㅇ 거점약국 대상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제공: 20백만원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닌 환경부 인증 봉투 제공(100천원x200개소)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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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81 |
166 |
92 |
161 |
89 |
※ 사업수행자인 대한약사회가 면세대상으로 계약금액(177백만원)에서 부가세 제외 후 집행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운영 방향 검토(1~2월)
ㅇ 사업추진 관련 식약처-대한약사회 사전 업무회의(3월)
- 사업 수행 방향 및 향후 협력방안 등 논의
ㅇ 사업자 공고 및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계약 요청(4월)
ㅇ 사업자 계약 체결 및 사업 선금 지급(6월)
ㅇ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안내·홍보(6~8월)
- 대국민 수거·폐기 사업 홍보 포스터 및 환자용 리플렛 제작·배포 등
ㅇ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수행(7~11월)
- 사업참여자(약국, 도매상, 폐기업체 등) 모집 및 선정(경기지역 약국 99개소)
* (당초) 서울지역 약국 200개소 → (변경) 경기지역 약국 99개소
* 가시적 효과를 위해 약국 200개소의 참여를 계획하고 보관수당을 낮게 책정(년 10만원)하였으나 약국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수당 현실화(월 12만원)
- 사업참여 대상 약국 대상 금고 지급(7월)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9월)
- 사업참여자별 실적 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운영·관리
- 사업 참여자(약국·도매업체·폐기업체) 대상 설문조사(11.21. ~ 30.) 시행
ㅇ 수거·폐기 현황
구분 |
수거 마약류 수량 |
수거‧폐기량(kg) |
|
7월 |
276 |
110 |
|
8월 |
3,224 |
90 |
|
9월 |
1,769 |
100 |
|
10월 |
757 |
65 |
|
11월 |
1차 |
2,394 |
110 |
2차 |
604 |
80 |
* 수거 마약류 수량 : 정, 캡슐, 패치 등(수거물에서 약사가 직접 선별)
** 수거·폐기량 : 마약류 외 기타 의약품 포함
□ 지원근거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