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내용
【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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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약국 (거점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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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약국 거래 도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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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폐기업체 |
수거,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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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보관(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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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소각, 폐기(즉시) |
ㅇ 가정 내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수거·폐기사업 추진
- (거점약국) 마약취급약국에서 사전고지(조제·투약 시)·수거·기록·보관
- (도매업체) 약국으로 수거된 마약류를 월 1회 수거·운반·보관
- (폐기업체) 권역별 도매업체가 운반해 온 마약류를 소각·폐기
□ 산출근거
ㅇ 거점약국 수거·보관 등 취급 관리 비용: 100백만원
- 마약류 보관 철제금고 비용 80백만원(400천원x200개소), 거점약국 수거·보관 수당 20백만원(100천원x200개소)
ㅇ 의약품 도매상 수거·운송 등 비용: 40백만원(8백만원*x5개소)
* 2명의 인력이 권역별 약 30개소의 약국에서 월 1회 수거 비용
ㅇ 의료폐기물 폐기업체 소각·처리 등 비용: 10백만원(2백만원*x5개소)
* 내부 수거함 제작·배포 비용 및 폐기장소로의 운반 및 소각·폐기 비용 등
ㅇ 사업 참여 약국·도매상·폐기업체 관리·운영 비용: 11백만원
- 관리·운영비[52천원x(200개소+5개소+5개소)]
ㅇ 거점약국 대상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제공: 20백만원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아닌 환경부 인증 봉투 제공(100천원x200개소)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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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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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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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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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운영 방향 검토(1~2월)
ㅇ 사업추진 관련 식약처-대한약사회 사전 업무회의(3월)
- 사업 수행 방향 및 향후 협력방안 등 논의
□ 사업 추진 계획
ㅇ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계약 요청(4월중)
ㅇ 사업자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5월)
ㅇ 가정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 수행(6~11월)
- 사업참여자(약국, 도매상, 폐기업체 등) 모집 및 선정
- 사업참여 대상 약국 대상 금고 지급
- 사업참여자별 실적 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운영·관리
ㅇ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안내·홍보(6~11월)
- 대국민 수거·폐기 사업 홍보 안내문 제작·배포 등
□ 지원근거
ㅇ「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