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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사례제공
[관계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액] 485 백만원 [집행액] 479 백만원 [실집행액] 479 백만원

사업내용

 

ㅇ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 청구관련 맞춤형 재결사례 및 청구서 자동 완성 기능 제공으로 제도 이용 불편 해소

 

    -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easy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 행정심판 빅데이터 민간개방을 위한 openapi 시스템 구축

    - ‘easy행정심판’, ‘openapi’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산출근거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사례 제공 : 485백만원

    - 행정심판 청구관련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427백만원

    -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구매 : 58백만원(2×29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85

479

98.8

479

98.8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2~3)

     - 행정심판 청구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계약 체결(6.30.), 착수보고(7.13.)

ㅇ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선금 지급(7.14.)

ㅇ 개인정보 비식별(가명, 익명)화 상용sw 구매 계약 체결(8.31.)

2022년 행정심판허브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준공 결과 보고(12.8.)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사례 제공을 위한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개시(’23.1.27 예정)

 

사업 추진 계획

 

ㅇ 계약의뢰(4), 사업추진(7~11), 사업완료(12), 서비스개시(’23.1.27.)


지원근거

 

ㅇ 행정심판법 52, 53, 54

 

5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전자성명등)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며, 부본을 제출할 의무는 면제된다. 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접수번호를 확인하였을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접수된 심판청구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접수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내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서면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참가를 한 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2ㆍ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위원회,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제52조ㆍ제53조 및 이 조를 준용한다. 1항 본문에 따른 송달의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