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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표준화 전략 수립)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화 전략수립 및 모델 개발, 협력체계 구성 등 세부 실행과제 마련
ㅇ (데이터 형식 표준화)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정보 전송요구 및 이종산업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구조, 형식 등 표준 마련
ㅇ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이종산업 간 데이터 전송·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전송유형별 개인정보 전송규격 및 보안 요구사항 기준 마련
ㅇ (생태계 조성방안 도출) 이종 산업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마이데이터 기반환경 구현 및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 산출근거
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2,500백만원
-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표준화 전략 수립 컨설팅 : 100백만원 -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화 연구 : 2,000백만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 400백만원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500 |
2,500 |
100.0 |
2,312 |
92.5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표준화 전략 수립 컨설팅 추진 : ‘22. 1.~5
ㅇ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 ‘22. 4.~12.
※ 표준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및 선정(‘22.4월) 후 사업 시행
□ 사업 추진 계획
ㅇ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표준화 전략수립 컨설팅 추진(’22.1~5월)
ㅇ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22.4~12월)
- 분야별·공통항목 표준안 마련을 위한 5개 분야 워킹그룹(교육, 유통, 정보통신, 국토교통, 문화여가) 구성·운영 (’22.6월~)
ㅇ 제4차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 개최(’22.9월)
※ ‘22년 마이데이터 표준화 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및 논의
ㅇ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pds 도입방안 연구 등 추진('22.7월~)
□ 지원근거
ㅇ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21. 9. 28. 국회제출)
제35조의2(개인정보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 본인 2.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4.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개인정보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 전송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