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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보호수의 고령화와 수세 약화로 사고위험이 높아져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 필요
ㅇ 국민 생활권 내 노거수의 안전·생육상태 진단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현황 등의 실태 파악을 통한 db 구축으로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 추진
ㅇ 사업규모 : 노거수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3,000본
□ 산출근거
ㅇ 300년 이상 노거수 3,000본 × 0.5백만원/본* × 50%(보조)
* 산출기준 : ‘수목진료 표준품셈(’21.01.)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50 |
750 |
100.0 |
681 |
90.8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 2. 23.) ’22년 보호수 안전관리사업 추진지침 수립 및 알림
ㅇ (’22. 3. 3.) 자자체별 예산 교부 완료
ㅇ (’22. 5. 31.) 보호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담당자 소통회의
ㅇ (’22. 6. 30.) 보호수 안전진단 사업 계약체결 및 지속추진
ㅇ (’22. 10월) 보호수 안전진단 사업 추진현황 점검
ㅇ (’22. 12월) 보호수 안전진단 실태조사 db자료 제출
□ 사업 추진 계획
ㅇ 2023년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 실태조사 db 자료 구축
□ 지원근거
ㅇ「산림보호법」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