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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목적) 전국 수목원·식물원 등에서 보유한 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개선
ㅇ (목표)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보급
- 식물정보 네트워크관리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 시스템 관리 및 유지ㆍ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도입
- 관리자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기 구축된 db와의 연계성을 고려(국명, 학명 등) 한 정보의 통합관리
- 관람객 서비스 대비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성
* 기 구축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식물·종자 정보 등)과의 연계
□ 산출근거
ㅇ 일반연구비(260-01) : db 구축 375백만원
ㅇ 자산취득비(430-01) : hw 도입 23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605 |
599 |
99 |
599 |
99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3.17.)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및 심의 중(행정안전부)
ㅇ (’22.6.) 정보화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 및 계약자 선정
ㅇ (’22.7.)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개선사업’ 계약 체결(‘22.7.12.~’23.1.7.)
ㅇ (’22.7.20.)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
ㅇ (’22.8.11.)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개선 사업’ 사용 예정자 의견 수렴
ㅇ (’22.10.4.)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중간보고회
ㅇ (’22.12.14.)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최종보고회
ㅇ (’22.12.22.)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개선사업’ 준공 및 잔금 지급
□ 사업 추진 계획
ㅇ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 식물유전자원 db 조사 및 구축 등
□ 지원근거
ㅇ「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사업)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