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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 난민 지위 결정 시 핵심적인 판단 근거인 난민 신청국가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외부 민간 전문가 채용
ㅇ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 난민위원회의 개최・심의 횟수를 확대하고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심의 과정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 자문 청취를 확대하여 난민 불복심사 체계 내실화
□ 산출근거
구분 |
‘21 예산 (173백만원) |
‘22 참여예산요구 (491백만원) |
‘22 반영 (29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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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
전문인력 채용 |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5명 6개월, 125백만원 - 상용임금 : 5명 × 3,462천원 × 6월 =104백만원 - 복리후생비 : 5명× 400천원× 6월(1/2) = 1백만원 - 고용부담금 : 103,860천원 × 19.19% =20백만원 |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11명 9개월, 420백만원 - 상용임금 : 11명× 3,534천원× 9월 =350백만원 - 복리후생비 : 11명×400천원×9월(3/4) =3백만원 - 고용부담금 : 349,866천원 × 19.19% =67백만원 |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5명(6→12개월), 250백만원 - 상용임금 : 5명× 3,462천원× 12월 =208백만원 - 복리후생비 : 5명× 400천원 =2백만원 - 고용부담금 : 207,720천원× 19.31% =40백만원 |
자료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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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 31백만원 - 번역자료집 : 2회×14,400천원=28,800천원 - 이슈페이퍼 : 4회×620천원 =2,48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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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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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황정보 유관기관 간담회(50명) : 10백만원 - 회의실 임차료 : 4,000천원 - 주제 발표(8명) : 150,000원×8명 = 1,200천원 - 간담회 진행 등 : 4,2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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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
심의비 |
· 난민위원회 참석비, 34백만원 - 150천원 × 8명 × 28회 |
· 난민위원회 참석비, 46백만원 (증 12백만원) - 150천원 × 9명 × 34회 |
· 난민위원회 참석비, 34백만원 - 150천원 × 8명 × 28회 |
운영비 |
· 난민위원회 운영비, 14백만원 - 회의자료 발간 등 : 336천원×12월 - 난민담당자회의 : 10,000천원 ×1회 |
· 난민위원회 운영비 : 17백만원 (증 3백만원) - 회의자료 발간 : 12천원×80권×8회 = 7,680천원 - 신청인 안내문 제작 : 1,400원× 7,000권× 1회 = 9,800천원 |
· 난민위원회 운영비, 12백만원 (공통경비감액 △2) - 회의자료 발간 등 : 280천원×12월 - 난민담당자회의 : 9,000천원×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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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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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샵(50명) : 8백만원 - 회의실 임차료 : 4,000천원 - 주제 발표(8명) : 150,000원×8명 = 1,200천원 - 자료집 발간, 워크숍 진행물품 구입 등 : 3,100천원 · 외부강사 초청교육 : 1백만원 - 500천원 × 2명 · 업무메뉴얼 책자발간 : 2백만원 - 30천원 × 50권 · 외부전문가 자문청취 : 4백만원 - 구두자문 : 300천원× 5회 - 서면자문 : 200천원× 1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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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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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23 |
116 |
94.6 |
116 |
94.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5명 운영
-난민신청 관련 국가정황정보 조사 188건, 주간・월간 「난민 동향」 배포 62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특이 동향 배포 23건
ㅇ 난민위원회 7회, 분과위원회 44회 개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3,080건 심의
ㅇ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작성 : 중국, 미얀마, 에티오피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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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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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문인력 구성 ❍ 소속 : 법무부 난민심의과 ❍ 인원 : 5명(동남아시아권 1명, 러시아・중앙아시아권 1명, 중동권 1명, 아프리카권 2명) ❍ 채용형태 : 공무직 근로자 ❍ 자격요건 : 인류학・지역학・국제관계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국제기구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근무경력자,영어 또는 현지 언어 능통자 ❍ 채용방법 : 채용공고 → 서류전형(1차 시험) → 면접시험(2차 시험) → 최종 합격자 선정 ❍채용경과 : (’21.7.1.) 3명 채용(동남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 (’21.8.17.) 2명 채용(러시아・중앙아시아권, 아프리카권) → (’22.1.27.) 1명 결원* 보충(러시아・중앙아시아권) * ’21.12.31. 퇴직 ❖ 운영 실적 ❍ 난민신청 관련 국가정황정보 조사 98건(’22.1.~12.) (단위 : 건)
* 러시아・중앙아시아권 조사관 1명 ’21.12.31. 퇴직, ‘22.1.27. 결원 보충 ※ 주요조사 내역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박해 관련 정황, 러시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관련 정황, 아프가니스탄 특정 종족 박해 관련 정황, 가나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 관련 정황 등 ❍중국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3.) : 중국의 정치・사법체계 등 일반 정황, 인권 상황, 인종・종교・정치적 견해 등 난민신청 사유별 박해 정황, 해외 주요국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등 ❍미얀마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3.) : 미얀마의 소수민족 분포 및 미얀마 정부와의 갈등, 군부 쿠데타 최근 동향 및 군부에 의한 민간인 박해 정황, 국제사회의 주요 반응 등 ❍에티오피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7.) :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내전 관련 정황, 에리트레아계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 조혼 및 강제결혼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러시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8.)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동향,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 시위자에 대한 박해 정황,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박해 정황 등 ❍말레이시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8.) : 말레이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법령 및 집행 사례, 정부의 태도, 사회적 인식 및 위협, 개인의 대응과 한계 등 ❍주간・월간 「난민 동향」 배포 62건(‘22. 1.~12.) : 국제기구, 언론사 및 정부기관 등에서 발표한 난민 관련 뉴스와 동향, 연구보고서 및 난민정책지침서, 난민 판례에 인용된 국가정황정보 분석 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특이 동향 배포 23건(‘22. 3.~12.) : ‘22.2.24.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피란민 발생・주변국 유입 등 관련 동향,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비상사태 동향, 아이티 인도주의적 상황 등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전담팀 운영(’22. 3. 21.~) 중 |
□ 사업 추진 계획
ㅇ ‘21년 5명의 민간 전문가 최초 채용, 업무량을 고려하여 추가 충원 추진
- 기존 난민 심사관이 겸임하던 국가정황정보 조사・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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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황정보조사 민간전문가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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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목적 : 난민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정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인력(非 공무원) 채용 ❖ 자격 요건 : 인류학・지역학・정치외교학・국제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 영어 및 현지 언어 능통자, 국제기구・학술・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담당 업무 : 난민 업무 담당자의 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국가정황정보 d/b 관리 및 자료집 발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협력, 관련 연구 및 교육・자문 등 |
ㅇ 국가정황정보를 난민심사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해외이민국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번역, 기타 국내 전문가그룹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등 관리체계 구축
□ 지원근거
ㅇ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국가정황정보 조사)
난민법 제9조(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략)・・・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중략)・・・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ㅇ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②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훈령) 제7조의2(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연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유엔난민기구) 222. 난민지위의 인정과정은, 특별한 지식, 훈련 및 경험이 요구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특별한 상황과 관계된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