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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관계부처] 법무부 [예산액] 123 백만원 [집행액] 116 백만원 [실집행액] 116 백만원

사업내용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 난민 지위 결정 시 핵심적인 판단 근거인 난민 신청국가의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외부 민간 전문가 채용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 난민위원회의 개최심의 횟수를 확대하고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심의 과정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 자문 청취를 확대하여 난민 불복심사 체계 내실화

 

산출근거

구분

‘21 예산

(173백만원)

‘22 참여예산요구

(491백만원)

‘22 반영

(296백만원)

국가

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전문인력 채용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56개월, 125백만원

- 상용임금 : 5× 3,462천원 × 6 =104백만원

- 복리후생비 : 5× 400천원× 6(1/2) = 1백만원

- 고용부담금 : 103,860천원 × 19.19% =20백만원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119개월, 420백만원

- 상용임금 : 11× 3,534천원× 9 =350백만원

- 복리후생비 : 11×400천원×9(3/4) =3백만원

- 고용부담금 : 349,866천원 × 19.19% =67백만원

·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5(612개월), 250백만원

- 상용임금 : 5× 3,462천원× 12 =208백만원

- 복리후생비 : 5× 400천원 =2백만원

- 고용부담금 : 207,720천원× 19.31% =40백만원

자료집

발간

 

·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 31백만원

- 번역자료집 : 2×14,400천원=28,800천원

- 이슈페이퍼 : 4×620천원 =2,480천원

 

유관기관

간담회

 

· 국가정황정보 유관기관 간담회(50) : 10백만원

- 회의실 임차료 : 4,000천원

- 주제 발표(8) : 150,000×8= 1,200천원

- 간담회 진행 등 : 4,200천원

난민

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심의비

· 난민위원회 참석비, 34백만원

- 150천원 × 8× 28

· 난민위원회 참석비, 46백만(12백만원)

- 150천원 × 9× 34

· 난민위원회 참석비, 34백만원

- 150천원 × 8× 28

운영비

· 난민위원회 운영비, 14백만원

- 회의자료 발간 등 : 336천원×12

- 난민담당자회의 : 10,000천원 ×1

· 난민위원회 운영비 : 17백만원 (3백만원)

- 회의자료 발간 : 12천원×80×8 = 7,680천원

- 신청인 안내문 제작 : 1,400× 7,000× 1= 9,800천원

· 난민위원회 운영비, 12백만원 (공통경비감액 2)

- 회의자료 발간 등 : 280천원×12

- 난민담당자회의 : 9,000천원×1

역량

강화

 

· 난민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샵(50) : 8백만원

- 회의실 임차료 : 4,000천원

- 주제 발표(8) : 150,000×8 = 1,200천원

- 자료집 발간, 워크숍 진행물품 구입 등 : 3,100천원

· 외부강사 초청교육 : 1백만원

- 500천원 × 2

· 업무메뉴얼 책자발간 : 2백만원

- 30천원 × 50

· 외부전문가 자문청취 : 4백만원

- 구두자문 : 300천원× 5

- 서면자문 : 200천원× 11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23

116

94.6

116

94.6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5명 운영

 

   -난민신청 관련 국가정황정보 조사 188, 주간월간 난민 동향배포 6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특이 동향 배포 23

ㅇ 난민위원회 7, 분과위원회 44회 개최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3,080건 심의

 

ㅇ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작성 : 중국, 미얀마, 에티오피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보고서 발간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문인력 구성 및 운영 실적

 

 

 

현 국가정황정보조사 전문인력 구성

소속 : 법무부 난민심의과

인원 : 5(동남아시아권 1, 러시아중앙아시아권 1, 중동권 1, 아프리카권 2)

채용형태 : 공무직 근로자

자격요건 : 인류학지역학국제관계학 등 관련 학문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국제기구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근무경력자,영어 또는 현지 언어 능통자

채용방법 : 채용공고 서류전형(1차 시험) 면접시험(2차 시험) 최종 합격자 선정

채용경과 : (’21.7.1.) 3명 채용(동남아시아권, 중동권, 아프리카권) (’21.8.17.) 2명 채용(러시아중앙아시아권, 아프리카권) (’22.1.27.) 1명 결원* 보충(러시아중앙아시아권)

* ’21.12.31. 퇴직

운영 실적

난민신청 관련 국가정황정보 조사 98(’22.1.~12.)

(단위 : )

권 역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5)

188

7

17

20

23

15

17

22

19

17

14

10

7

동남아시아권(1)

40

2

3

3

5

6

2

4

2

4

4

2

3

러시아중앙

아시아권(1)

51

0*

5

8

8

6

4

4

5

7

2

1

1

중동권(2)

56

1

5

3

5

1

4

12

8

5

6

4

2

아프리카권(1)

41

4

4

6

5

2

7

2

4

1

2

3

1

* 러시아중앙아시아권 조사관 1’21.12.31. 퇴직, ‘22.1.27. 결원 보충

주요조사 내역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박해 관련 정황, 러시아 성폭력에 대한 처벌 관련 정황, 아프가니스탄 특정 종족 박해 관련 정황, 가나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 관련 정황 등

중국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3.) : 중국의 정치사법체계 등 일반 정황, 인권 상황, 인종종교정치적 견해 등 난민신청 사유별 박해 정황, 해외 주요국 난민 신청 및 인정 현황 등

미얀마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3.) : 미얀마의 소수민족 분포 및 미얀마 정부와의 갈등, 군부 쿠데타 최근 동향 및 군부에 의한 민간인 박해 정황, 국제사회의 주요 반응 등

에티오피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7.) :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내전 관련 정황, 에리트레아계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정부의 태도, 조혼 및 강제결혼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러시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8.)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동향, 알렉세이 나발니 지지 시위자에 대한 박해 정황,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한 박해 정황 등

말레이시아 국가정황보고서 발간(‘22. 8.) : 말레이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법령 및 집행 사례, 정부의 태도, 사회적 인식 및 위협, 개인의 대응과 한계 등

주간월간 난민 동향배포 62(‘22. 1.~12.) : 국제기구, 언론사 및 정부기관 등에서 발표한 난민 관련 뉴스와 동향, 연구보고서 및 난민정책지침서, 난민 판례에 인용된 국가정황정보 분석 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특이 동향 배포 23(‘22. 3.~12.) : ‘22.2.24.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피란민 발생주변국 유입 등 관련 동향,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비상사태 동향, 아이티 인도주의적 상황 등

국가정황정보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전담팀 운영(’22. 3. 21.~)


사업 추진 계획

 

‘215명의 민간 전문가 최초 채용, 업무량을 고려하여 추가 충원 추진

 

- 기존 난민 심사관이 겸임하던 국가정황정보 조사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수행 수 있도록 개방

 

국가정황정보조사 민간전문가 채용

 

 

 

채용 목적 : 난민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가정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사 전문인력(공무원) 채용

자격 요건 : 인류학지역학정치외교학국제관계학 등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 영어 및 현지 언어 능통자, 국제기구학술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담당 업무 : 난민 업무 담당자의 조사 의뢰에 대한 회신, 국가정황정보 d/b 관리 및 자료집 발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협력, 관련 연구 및 교육자문 등

 

국가정황정보를 난민심사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국가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해외이민국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번역, 국내 전문가그룹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등 관리체계 구축

 

 

지원근거

 

국가정황정보 전담조직 운영 (국가정황정보 조사)

난민법

9(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0(사실조사)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ㆍ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략)・・・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1(이의신청) 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중략)・・・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난민위원회 심의 전문성 강화

난민법 시행령

10(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난민위원회 운영세칙(법무부훈령)

7조의2(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연수)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및 난민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유엔난민기구)

222. 난민지위의 인정과정은, 특별한 지식, 훈련 및 경험이 요구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특별한 상황과 관계된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