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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가정황정보 조사관이 웹사이트 상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할 수 있는 웹 크롤링(web-crawling) 기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해외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정보를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기계 번역 엔진*이 국문으로 자동 번역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구글, 카카오 등 민간 기계 번역 엔진과 국가정황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 산출근거
ㅇ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비 : 54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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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4 |
54 |
100 |
54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종료(’22. 6. 20)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자 선정(완료) ⇨ 사용자 요구 분석 및 시스템 설계(완료)
* isp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발 예산 미반영
<국가정황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흐름도>
정보 수집 |
⇨ |
기계 번역 |
⇨ |
데이터 분류・분석 및 표출 |
⇨ |
조사 보고서 작성・등재 및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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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가정황정보 검색 웹사이트(50개 이상) ▪키워드로 일괄 수집(html 기반 텍스트, 첨부파일, 이미지 등) |
▪국가정황 시스템과 연계된 민간 번역 엔진에서 국문으로 번역 ▪국가정황 시스템에 구축된 번역 사전과 연계하여 민간 번역 엔진에 미등록된 언어 표출 |
▪주제별, 분류코드별 분류 ▪이슈, 감성, 연결망, 통계 분석 ▪원시 자료와 국문 번역 자료 표출 ▪통계자료(그래프 등 시각자료) 생성 |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등재 ▪고도화된 검색 기능으로 기존 보고서 조회・활용 |
□ 지원근거
ㅇ 난민법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 난민 심사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유리한 출신국 정보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해야 함을 규정
ㅇ 난민법 제10조제1항 (사실조사), 제21조제4항 (이의신청)
- 난민 인정 여부 또는 이의신청 인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난민 신청자 또는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출신국 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