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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상담 db(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상담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채팅창을 통해 대화하듯이 민원인의 질문에 자동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 시스템 구축
- 동시 접속자 수가 많더라도, 상담 대기시간 없이 즉시 자동 답변이 송출되어 단순한 문의 사항은 해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 전화 상담 수요 분산으로, 기존 콜센터 전화 응답률이 향상되고 상담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인 불만 감소 기대
□ 산출근거
(단위: 원)
구분 |
금액 |
예산과목 |
|
서비스 개발 |
시나리오 기획, 개발 |
99,000,000 |
430-01 (자산취득비) |
tele-talk pakage |
tele-talk 4.0 서버 모듈 - 커스터마이징 개발 등 |
14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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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구매 |
카카오톡 서버 (application·db·중계서버) |
5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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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료 |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 이용료 -연 10만건 처리기준(건당 30원) |
3,000,000 |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
총 계 |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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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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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0 |
300 |
100 |
3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일상감사 요청(감사관실, ‘22.3.10.)
ㅇ 보안성 검토 요청(정보화기획팀, ’22.3.15.)
ㅇ 조달청 계약 요청(부산지방조달청, ‘22.4.11.)
ㅇ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부산지방조달청, ’22.7.1.)
ㅇ 착수보고회(고객상담센터,‘22.7.19.)
ㅇ 챗봇 오픈베타 서비스(’22.12.26.)
ㅇ 정식 서비스 시행(‘23.1.9.)
□ 사업 추진 계획
ㅇ 업체 선정(입찰) 및 계약(~’22.7월) → 시스템 개발(~’22.12월) → 챗봇 상담시스템 서비스 시작 및 안정화(’22.12월부터~)
□ 지원근거
ㅇ 고용보험법 (법률 제13041호)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006호)
제2조(소속기관)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