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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인공지능 상담시스템 도입
[관계부처] 고용노동부 [예산액] 300 백만원 [집행액] 300 백만원 [실집행액] 300 백만원

사업내용

 

상담 db(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상담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채팅창을 통해 대화하듯이 민원인의 질문에 자동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 시스템 구축

    - 동시 접속자 수가 많더라도, 상담 대기시간 없이 즉시 자동 답변이 송출되어 단순한 문의 사항은 해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 전화 상담 수요 분산으로, 기존 콜센터 전화 응답률이 향상되고 상담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인 불만 감소 기대

 

 

산출근거

 

(단위: )

구분

금액

예산과목

서비스 개발

시나리오 기획, 개발

99,000,000

430-01

(자산취득비)

tele-talk pakage

tele-talk 4.0 서버 모듈

- 커스터마이징 개발 등

143,000,000

hw 구매

카카오톡 서버

(application·db·중계서버)

55,000,000

서비스 이용료

카카오톡 연계 서비스 이용료

-10만건 처리기준(건당 30)

3,000,000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총 계

300,000,000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00

300

100

300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일상감사 요청(감사관실, ‘22.3.10.)

보안성 검토 요청(정보화기획팀, ’22.3.15.)

조달청 계약 요청(부산지방조달청, ‘22.4.1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안내(부산지방조달청, ’22.7.1.)

착수보고회(고객상담센터,‘22.7.19.)

챗봇 오픈베타 서비스(’22.12.26.)

정식 서비스 시행(‘23.1.9.)

 

사업 추진 계획

 

ㅇ 업체 선정(입찰) 및 계약(~’22.7) 시스템 개발(~’22.12) 챗봇 상담시스템 서비스 시작 및 안정화(’22.12월부터~)

 

지원근거

 

ㅇ 고용보험법 (법률 제13041)

33(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ㅇ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006)

2(소속기관) 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1. 전국 단일 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