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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조사 대상 선정 및 분류) 광역·기초 지자체가 자체 및 위탁의 형태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종류 및 수행 주체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
- 해당 서비스의 요금 및 위약금 등의 계약 조건을 명시한 조례 현황 조사
ㅇ (개선이 필요한 조례 분석) 주민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시설 이용 관련 계약의 주요 내용(이용료, 위약금 등)을 정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조례 내용에 대한 분석
ㅇ (조례 개선 추진)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및 발굴된 조례에 대해 개선 추진
- 지자체 조례 중 유료서비스를 규율하는 조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의 개선을 중기 과제로 추진
□ 산출근거
ㅇ 인건비 : 65백만원(4급 2명 6개월분)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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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65 |
65 |
100 |
65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2022 자치법규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협의 실시
- 연구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2.16), 정책연구협의회 개최(2회)
-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 현황 파악 및 개선 필요 분야 검토(3~4월)
ㅇ 소비자 권익 제한 분석기준 마련 및 사례 검토(5~6월)
ㅇ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문제점 분석(7~8월)
- 개선 필요 자치법규 발굴 및 분석(서울, 경기, 인천 등 광역·기초지자체 협의)
- 어린이 안전 조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 개최(8.31.)
ㅇ 소비자 관련 자치법규 개선방안 마련(9~10월)
ㅇ 결과 활용 및 후속 조치(11~12월)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제출(공정위)
- 소비자원 경영평가지표 대응
- 지자체 컨설팅 실시(세종, 전북, 경북, 충북, 11.22.~11.29.)
□ 지원근거
ㅇ「소비자기본법」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ㆍ고시ㆍ예규ㆍ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ㅇ「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3조(개선 과제 발굴)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시의성 있고 적절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