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도시 내 주요 관광지, 시설, 관광매력요소 등이 끊어짐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동성 및 서비스의 연계체계 강화
- (인프라) ▴도시 내 숙박시설, 식음시설, 쇼핑시설 등 여행사슬의 접근성 개선, ▴민간업체 인식 개선 및 자발적 개보수 참여 유도
- (교통) 휠체어 리프트 창착 특장버스, 미니밴 등 무장애 관광교통수단 도입
- (관광정보) 모두가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통합 관광정보 제공
- (관광서비스) ▴도시 내 핵심관광자원 연계 무장애 관광여행상품개발,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산출근거
ㅇ 관광약자 교통인프라 개선 : 1,300백만원
- 도시 내 관광형 무장애 교통수단 개선(1,200백만원 x 1식)
- 관광지 내 보조이동 수단 개선(100백만원 x 1식)
ㅇ 관광약자 교통 서비스 구축 : 200백만원
- 휠체어 유모차 대여 및 충전 서비스(100백만원 x 1식)
- 도시 내 교통 통합 안내서 서비스 구축(100백만원 x 1식)
ㅇ 공모 및 컨설팅 지원 : 5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550 |
1,550 |
100.0 |
1,55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무장애 관광도시 공모(’22.1.24.~3.11.)
- 자격확인 및 서면평가(’22.3.16.), 현장평가(’22.3.28.~4.4.)
ㅇ 무장애 관광도시 최종 선정(강릉시 / ’22.4.08.)
ㅇ 무장애 관광도시 컨설팅 및 사업계획서 보완(’22.6~7월)
- 관광교통(’22.6.16.~17.), 관광서비스(’22.6.22.), 민간인프라(’22.7.5.~6.)
□ 사업 추진 계획
ㅇ 도시별 3년에 걸쳐 국비 최대 40억 원 지원(1차.2차 15억원 / 3차 10억원)하며,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하여 사업 추진
* 1차년도 국비 15억원 지원하며, 2-3년차 국비 지원 규모는 재정당국과 협의
연 도 |
a 도시 |
b 도시 |
c 도시 |
합 계 |
2022 |
15억(1차 년도) |
- |
- |
15억 |
2023 |
15억(2차 년도) |
15억(1차 년도) |
- |
30억 |
2024 |
10억(3차 년도) |
15억(2차 년도) |
15억(1차 년도) |
40억 |
2025 |
- |
10억(3차 년도) |
15억(2차 년도) |
25억 |
2026 |
- |
- |
10억(3차 년도) |
10억 |
합계 |
40억 |
40억 |
40억 |
120억 |
ㅇ 연도별 추진 절차 및 일정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관광교통 연계성 강화 |
관광인프라(민간포함) 조성 |
종합 관광서비스 구축 |
|
□ 지원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동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