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반려동물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관광의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312만 가구 730여만 명이 반려동물 양육(‘2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ㅇ (사업기간) 2022년~/단년도 계속
ㅇ (`22년예산) 500백만원
ㅇ (지원방식)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ㅇ (사업내용)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db 구축,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산출근거
ㅇ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20백만원)
- 동반여행 실태조사 60, 동반여행 활성화 방안 연구 60
ㅇ 정보제공 플랫폼 설계 및 db구축(150백만원)
- 동반여행 정보 플랫폼 설계 및 구축 50, 동반여행 관광 콘텐츠 db화 100
ㅇ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등(230백만원)
- 동반여행 친화관광 콘텐츠 홍보 110, 지역특화 소재발굴 및 홍보 70, 동반여행 인식개선 캠페인 50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00 |
380 |
76.0 |
30 |
6.0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1차 교부(2월)
ㅇ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6월)
ㅇ 국고보조금 2차 교부(7월)
ㅇ 정보제공 플랫폼 설계 및 db구축(4~9월)
ㅇ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 인식개선 캠페인 등(5~12월)
□ 지원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