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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 500 백만원 [집행액] 500 백만원 [실집행액] 290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목적) 반려동물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관광의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312만 가구 730여만 명이 반려동물 양육(‘2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업기간) 2022~/단년도 계속

(`22년예산) 500백만원

(지원방식)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사업내용)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db 구축, 인식개선 캠페인 등

 

산출근거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20백만원)

    - 동반여행 실태조사 60, 활성화 방안 연구 60

ㅇ 여행 정보제공 및 여행자원 조사(150백만원)

    - 여행정보 플랫폼 설계구축 및 관광자원 수집 150

ㅇ 시범 여행상품 개발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230백만원)

    - 기차, 유람선 등 여행상품 운영 180, 펫티켓 홍보 등 인식개선 50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500

500

100.0

290

58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기차유람선 연계 시범 여행상품 개발·운영(9~11)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동반여행 특집관 구축(12)

 

사업 추진 계획

ㅇ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발굴 및 육성

    -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 안내체계 개선 등 여행편의 증진

ㅇ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 건전한 여행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캠페인, 홍보·마케팅, 

    ▴행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 등

 

지원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48(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48(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