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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반려동물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관광의 새로운 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312만 가구 730여만 명이 반려동물 양육(‘2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ㅇ (사업기간) 2022년~/단년도 계속
ㅇ (`22년예산) 500백만원
ㅇ (지원방식) 민간경상보조(한국관광공사)
ㅇ (사업내용)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db 구축,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산출근거
ㅇ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120백만원)
- 동반여행 실태조사 60, 활성화 방안 연구 60
ㅇ 여행 정보제공 및 여행자원 조사(150백만원)
- 여행정보 플랫폼 설계․구축 및 관광자원 수집 150
ㅇ 시범 여행상품 개발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230백만원)
- 기차, 유람선 등 여행상품 운영 180, 펫티켓 홍보 등 인식개선 50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00 |
500 |
100.0 |
290 |
58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기차‧유람선 연계 시범 여행상품 개발·운영(9~11월)
ㅇ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동반여행 특집관 구축(1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발굴 및 육성
-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개발, 안내체계 개선 등 여행편의 증진
ㅇ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기반 조성
- ▴건전한 여행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캠페인, 홍보·마케팅,
▴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검색 서비스 구축 등
□ 지원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