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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이용자 친화적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예정보화 기본계획(isp) 수립
- 공예정보화 기본계획(isp) 수립을 위한 근거법령 및 정보화 관련 정책 조사
- 공예 및 정보화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기술자문과 요구사항 분석
- 공공데이터 수집방안 및 활용기반 구축 계획안 연구
- 공예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 수립
□ 산출근거
ㅇ 공예 정보화 기본계획 등 통합데이터플랫폼 isp 수립 : 200백만원(200백만원x1식)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 |
200 |
100.0 |
158 |
79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공예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계획 수립(‘22.1월)
ㅇ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컨설팅 전문위원 운영(‘22.3월)
ㅇ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전협의 완료(’22.3월)
ㅇ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22.6월)
ㅇ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추진(’22.6월~12월)
- 경영환경, 정보기술동향 등의 환경 분석, 현황 파악 및 업무 분석, 개선방안 도출
□ 사업 추진 계획
ㅇ 자문위원회 구성 및 중간 보고(‘22.8월~9월)
ㅇ 공예 정보화 전략계획(isp) 사업 추진(~’22.11월)
- 공예분야 및 유관사업 분석, 목표모델 설계, 정보시스템 중장기 운영방안 수립,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산정, 통합 계획 등
ㅇ 결과 보고 및 산출물 인수(‘22.12월)
ㅇ 데이터 수집, 시스템 설계를 위한 사전준비(‘22.12월)
□ 지원근거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