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공유저작물 보강) 공유마당의 공유저작물을 정제·가공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 (공유저작물 확보) 저작물 보유기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원천데이터의 소재로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신규 확보
- (원천데이터 제공·활용) 학습용 원천데이터 원스톱(one-stop) 개방·제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 연계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원천데이터 수집)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계에서 활용한 원천데이터(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수집·공유 및 나눔 확산
* 인공지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집한 원천데이터를 cc by, cc by_sa, 기증을 적용하여 공개
□ 산출근거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600백만원
- 공유저작물 활용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 150백만원
- 공유저작물 협력체계 운영 및 인식제고 : 200백만원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운영 : 195백만원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사업 운영 : 55백만원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시범사업 추진 : 400백만원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0 |
8 |
0.8 |
6 |
0.6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운영 관련 자문회의(3회, 1월~3월)
ㅇ 인공지능 기업 저작권 이슈 관련 현장 간담회(2.8)
ㅇ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3.23)
□ 사업 추진 계획
ㅇ 인공지능 씨앗 프로젝트 운영 관련 방향 설정(1~3월)
- 관련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사업 수행계획 구체화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수집
* 계약추진 일정 : 5월 중, 운영 : 5∼11월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품질확보
* 계약추진 일정 : 5월 중, 운영 : 5∼11월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개발
* 계약추진 일정 : 5월 중, 운영 : 5∼11월
□ 지원근거
ㅇ 저작권법 제134조 및 제135조, 시행령 제73조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①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①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