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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공유저작물 보강) 공유마당의 공유저작물을 정제·가공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 (공유저작물 확보) 저작물 보유기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원천데이터의 소재로 활용 가능한 공유저작물 신규 확보
- (원천데이터 제공·활용) 학습용 원천데이터 원스톱(one-stop) 개방·제공 서비스 개발 및 운영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 연계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원천데이터 수집) 공모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계에서 활용한 원천데이터(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수집·공유 및 나눔 확산
* 인공지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집한 원천데이터를 cc by, cc by_sa, 기증을 적용하여 공개
□ 산출근거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700백만원
- 공유저작물 활용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 240백만원
- 공유저작물 협력체계 운영 및 인식제고 : 240백만원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운영 : 190백만원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사업 운영 : 30백만원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시범사업 추진 : 300백만원
* 사업 효율화를 위해 일부 예산 내역변경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0 |
1,000 |
100 |
997 |
99.7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 서비스 구축 및 운영
- 공유저작물 활용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구축 사업자 선정(5.20)
- 공유마당 서비스 개선·운영 사업자 선정(5.16)
- 인공지능 분야 품질확보를 위한 자문회의(5.12)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의견수렴(9.16, 11.24)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공고(5.31~6.14)
-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7.28, 3곳)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중간 평가회의(10.20)
* 평가 결과 : 사업 계속(3개 과제)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지원 공모 사업 최종 평가회의(12.9)
* 평가 결과 : 사업 성공(3개 과제)
□ 사업 추진 계획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수집 및 품질 확보(5~12월)
* 사업운영 : 5.16∼12.16
ㅇ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개발(5~12월)
* 사업운영 : 5.16∼12.12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나눔 공모 지원 사업 운영(7~11월)
□ 지원근거
ㅇ 저작권법 제134조 및 제135조, 시행령 제73조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①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①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저작물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