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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자동차시장 변화 및 환경 보호 등 시대 흐름에 발맞춰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용 차량 중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에 대한 구입비(구매보조금) 및 연료비(충전비용) 일부 지원
- (구입비 지원) 2022년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인 경우 100만원 정액 지급
- (연료비 지원) 월 29,000원 한도 내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로 충전비 결제 시 할인 청구 방식으로 지원
□ 산출근거
ㅇ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 500백만원(500대×100만원)
* 100만원 : 국가유공자가 27개월 동안 lpg차량을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서 친환경차량 연료비 지원 금액을 차감한 수준으로 산출
ㅇ 친환경차량 충전비 지원 : 316백만원(910대×월 29천원×12개월)
* 월 29천원 : 국가유공자의 lpg차량에 대한 월 최대지원금액(6.6만원)으로 lpg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전기차도 동일하게 주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전비용을 환산하여 산출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816 |
404 |
49.5 |
404 |
49.5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친환경차량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및 제도 시행 (’22.1월)
ㅇ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신청자 및 복지카드 발급 신청 접수 (’22.1월~)
ㅇ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내 친환경차량 지원 사항 반영 (’22.2월)
ㅇ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급 및 복지카드 발급 등 대상자 지원 (’’22.2월~)
□ 사업 추진 계획
ㅇ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급 및 복지카드 발급 등 대상자 지원(상시)
ㅇ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및 복지카드 발급 신청 현황 모니터링(상시)
ㅇ 친환경차량 지원 관련 집행 현황 점검 (‘22.9월, ‘22..12월)
□ 지원근거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ㅇ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1410호)」제10조(충전비 지원) 및 제12조(구매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