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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직접 찾아 자원봉사하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필요 비용(식비) 지원
-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 산출근거
ㅇ 보훈요양원 자원봉사자 식비 67백만원 지원
- 35,026명(‘19년 자원봉사자 총인원) × 64.0%(3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 3,000원(급식단가) = 67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67 |
67 |
100 |
0.7 |
1.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전국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제한으로 자원봉사자 식비 집행 어려움
□ 사업 추진 계획
ㅇ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원봉사활동 점진적 재개. 자원봉사자 식비 집행 예정
□ 지원근거
ㅇ「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발의(이종성의원등 10인/’21.1.14.)
제18조의2신설(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활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