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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대부분 어촌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귀어인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어가 인구) (`00년) 25.1만명 → (`10년) 17.1만명 → (`20년) 9.8만명
(60세 이상 비율) (`00년) 20.8% → (`10년) 34.3% → (`20년) 52.8%
- (목적) 어선을 임대 지원*하여 청년어업인의 진입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어업세대 육성을 촉진
* 임대규모(누적): (’22)10척→(‘23)30척→(‘24)60척→(‘25)100척→(‘26)200척→(‘27)300척
ㅇ 사업내용
- (어선임대비지원) 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으로 어선 임대비용 일부(50%, 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
- (사업관리비) 사업대상자 및 후보자로 선정된 청년의 어선어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실습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등을 지원
□ 산출근거
ㅇ 어선임대비 지원: 300백만원
- 연안어선 10척 × 5백만원 × 12개월 × 50% = 300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150백만원
- 청년 어업인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사업 홍보 등 150백만원 × 1식 = 15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50 |
450 |
100 |
284 |
63.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추가 모집(10~12월)
* `22년도 청년어업인 지원자 94명, 전국 유휴어선 85척 모집
ㅇ 사업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10.24)
ㅇ 참여 청년어업인 대상 홍보 및 어획활동 관련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12.9~10)
ㅇ 제3차 어선임대운영위원회 개최(12.12~16, 서면)
ㅇ 임대차계약 총 6건 체결 완료(~12.22)
* (지역)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 / (월 임차료) 평균 287만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23년 어선청년임대 사업계획 수립(`23.1월)
ㅇ `23년 사업대상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어선 모집 추진(`23.1~3월)
□ 지원근거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