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대부분 어촌은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귀어인 등을 위한 지원 필요
* (어가 인구) (`00년) 25.1만명 → (`10년) 17.1만명 → (`20년) 9.8만명
(60세 이상 비율) (`00년) 20.8% → (`10년) 34.3% → (`20년) 52.8%
- (목적) 어선을 임대 지원*하여 청년어업인의 진입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어업세대 육성을 촉진
* 임대규모(누적): (’22)10척→(‘23)30척→(‘24)60척→(‘25)100척→(‘26)200척→(‘27)300척
ㅇ 사업내용
- (어선임대비지원) 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대상으로 어선 임대비용 일부(50%, 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
- (사업관리비) 사업대상자 및 후보자로 선정된 청년의 어선어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실습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등을 지원
□ 산출근거
ㅇ 어선임대비 지원: 300백만원
- 연안어선 10척 × 5백만원 × 12개월 × 50% = 300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150백만원
- 청년 어업인 교육, 우수어업인 멘토링, 사업 홍보 등 150백만원 × 1식 = 150백만원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50 |
100 |
22.2 |
65 |
14.4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 대상 청년어업인 교육
- 사업 대상자 및 후보자로 선정된 청년어업인 14명에 대해 어선어업 및 준법조업 등 교육 실시(3.28~4.1)
ㅇ 임대용 어선 감정평가 등 현장조사 용역
- 임대어선으로 지원 신청한 어선(40척)에 대해 청년 적응 가능성 및 선박 실태 평가 등 현장조사 후 사업대상 청년에게 제공(~4.1)
□ 사업 추진 계획
ㅇ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소유주 간 계약 체결 추진(4~5월)
- 전남 여수(3건), 고흥(3건), 신안(1건) 및 전북 부안(2건) 협의 중
ㅇ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추가 모집 논의(6월/어선임대운영위원회)
ㅇ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추가 모집(7~8월)
ㅇ 임대용 어선 적정 가격 등 산출 연구용역(9월)
- 위탁기관 및 용역 수행업체: 한국수산자원공단/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
ㅇ 청년어업인 대상 어업, 자원관리, 준법조업 등 교육(9월)
ㅇ 청년어업인 및 임대용 어선 소유주 간 계약 체결 추진(10~11월)
ㅇ 어선 임대차 플랫폼 구축 관련 ismp 수립(~11월)
□ 지원근거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ㅇ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