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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무상 재해 신청·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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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ㅇ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 424백만원(증 112백)
-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전자심의 등 위원수당 : 313백만원(증 71백)
- 심의결정 우편발송료 : 44백만원(증 8백)
- 소송(패소) 비용 : 33백만원(증 33백)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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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12 |
112 |
100 |
112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심의회) 총 107회(전자 47회, 출석 60회) 개최
ㅇ (행정소송) 총 179건 수행, 83건 확정(승소 70건, 패소 13건)
□ 사업 추진 계획
ㅇ (심의회) ’23년 110회(전자 47회, 출석 63회) 개최 예정
ㅇ (행정소송) 진행 중(179건) 안건 및 신규 접수건 지속 대응
□ 지원근거
ㅇ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