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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퇴직공무원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로 공직 가치 실현에 기여
- 국민 안전, 공직 가치 및 경제 분야 등 공공분야에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전문 분야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및 참가자를 공모‧선정하여 사업 운영
분야 |
사업 내용 |
국민안전 |
민생치안, 재난대비, 식품·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
사회통합· 행정혁신 |
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 보호, 부패 방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공정한 사회 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 강화 지원 |
경제 활성화 |
민간 일자리 발굴 중소 영세기업 지원, 벤처창업 생태계 강화, 농업 통계 조사, 임산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한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지원 |
□ 산출근거
ㅇ 사업과제 수행 활동비 : 3,802백만원(증 600백)
ㅇ 사업 관리 및 운영비 : 170백만원(△2백)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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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98 |
598 |
100 |
598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2년 신규사업 모집 공모(’21.12월 ∼ ’22.1월)
ㅇ ’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참여사업 최종 선정(38개, ’22.2월)
ㅇ ’22년 계속 참여사업 활동 실시(’22.3월)
ㅇ ’22년 참여사업별 신규참가자 모집 및 선발(’22.3월)
ㅇ ’22년 참여사업별 신규참가자 104명 선발(’22.3∼5월)
ㅇ ’22년 신규 참여사업(6개) 활동 실시(’22.5월)
ㅇ ’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 간담회(6.23, 서울)
ㅇ ’22년 참여사업 대상 안전관리 계획 안내(’22.6월) ※ 안전용품 배부
ㅇ ’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참여사업 중간점검 추진(’22.7월)
ㅇ ’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및 참가자 추가 선정(`22.8월)
ㅇ ’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성과평가(`22.11~12월)
□ 지원근거
ㅇ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제86조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의 시책 마련 및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사업의 위탁) 인사혁신처장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ㅇ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8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계획 2.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3. 그 밖에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및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정책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① 법 제85조에서 “퇴직공무원 상조회의 설치‧운영,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동과 그 지원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