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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전체 공직자가 재산등록하는 정기 신고기간(1~2월) 중 문의폭증에 따라 서비스데스크 인력을 한시 증원하여 안내 지원
※ 재산신고·심사, 고지거부, 동의서제출, 취업제한, 행위제한 등 문의
□ 산출근거
ㅇ 서비스데스크 인력 운영 : 384백(증 41백)
- 재산등록의무자 확대(22→29만), 비상장주식 신고산식 신설 등에 따른 문의건수․상담시간 증가로 상담인력 증원(3명→ 4명, 318백)
- 정기신고기간(1~2월) 중 서비스데스크 한시 증원(2개월 4명, 66백)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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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1 |
41 |
100 |
41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22년 공직윤리시스템(peti) 운영지원 및 서비스데스크 보강」사업 계약 추진
- 202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1~2월) 내 서비스데스크 상담인력을 충원하여 문의 응대
※ 정기 신고기간 중 평균 응대율 90.2%(전년 응대율 평균 75.1%)
□ 사업 추진 계획
ㅇ 「2022년 공직윤리시스템(peti) 운영지원 및 서비스데스크 보강」사업비 월별 지급(~12월)
□ 지원근거
ㅇ 공직자윤리법 개정(`21.4.)으로 부동산 관련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부동산 취득시 신고 의무 발생으로 등록대상자 확대 등 지원범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