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사업명

해쉬태그 꾸러미 사업 지원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200 백만원 [집행액] 200 백만원 [실집행액] 200 백만원

사업내용

 

ㅇ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 꾸러미사업 희망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여 꾸러미 사업 성장기반 지원

    - 꾸러미 상품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산출근거

 

200백만원 (10개 사업체 × 20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00

200

100

200

100

* 업체당 소액 지원 사업으로 11~12월 전액 집행 예정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사업 추진(7~11) 및 집행실적 점검 등 현황 점검(10)

사업비 정산 및 자금 실집행(11~12)

   

사업 추진 계획

 

’23년 사업 계획 수립(’23.1)에 따른 사업대상자 공고(2)

 

지원근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지역농산물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