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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농산물 직거래와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 꾸러미사업 희망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여 꾸러미 사업 성장기반 지원
- 꾸러미 상품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산출근거
ㅇ 200백만원 (10개 사업체 × 20백만원)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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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 |
2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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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꾸러미 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대상자 공고(6.27.~7.11.)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 대상자 선정평가 위원단 구성 및 평가(7.15.예정)
ㅇ 수행용역사 선정 및 사업 개시(7월중)
□ 지원근거
ㅇ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