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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청년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전환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진로선택 및 정착동기 부여
- 농촌정착탐색단계에 있는 청년여성의 농업·농촌 이해 증진 및 인식 전환, 농촌정착을 유도·지원하는 네트워크 및 단기체험·경험·정보 제공
□ 산출근거
ㅇ 청년여성 농업농촌 분야 교육 지원 : 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총괄운영기관 지원(122백만원) : 인건비, 심사·자문비, 홍보비, 사전교육, 성과공유회, 온라인콘텐츠, 사업연구비 등
- 현장운영기관 지원(320백만원) : 8개소× 38백만원
- 사업관리비(80백만원) : 사업자선정, 성과조사, 홍보비, 성과공유회, 출장비 등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500 |
500 |
100.0 |
499 |
99.8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현장 운영기관(8개소) 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11.10)
ㅇ 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실시(9월~11월)
ㅇ 매체홍보 실시(10, 12월 각 2회) 및 성과공유회 운영(12.3.)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비 정산(~2월)
□ 지원근거
ㅇ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9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5.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