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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수상구조사·민원자원관리·응급환자관리 등 구조·구급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24시간 상시 활용(pc, 모바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ㅇ(수상구조사 시스템) 최신 ict 환경을 반영, 시험~자격유지, 필기시험, 온라인 교육, 수상구조 일자리 등록 등 기존 시스템 고도화
ㅇ(민간구조자원 시스템) 민간구조자원의 신속한 동원이 가능한, 상황알림 기능 마련과 교육·훈련 및 이력관리 등 신규 구축
ㅇ(구급 시스템) 선박·도서·해상추락·익사 등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해역별·시기별·유형별 구급 통계·분석 기능 마련 등 신규 구축
□ 산출근거
구분 |
산출내역(투입공수) |
금액(원) |
직접인건비 |
업무분석가(0.7) |
7,986,888 |
it컨설턴트(1.0) |
10,082,426 |
|
it기획자(2.4) |
17,986,526 |
|
it서비스 기획자1(0.3) |
1,878,258 |
|
it서비스 기획자2(1.0) |
7,224,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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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45,158,167 |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49,673,984 |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18,966,430 |
합 계 (부가세별도) |
113,798,582 |
|
합 계 (부가세포함) |
125,178,440 |
|
십만단위 절사 |
-17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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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비 |
125,000,000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25 |
112.6 |
90.1 |
112.6 |
90.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isp 진행 용역업체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용역 진행 중
* 수행기관/기간 : 디원비씨에스(’22.6.10.~8.9) / 계약금액 : 112.6백만원
□ 그간 사업 추진 계획
사전협의(행안부) 일상감사(해경청) 조달발주 |
⇰ |
사전규격공개 및 본공고 |
⇰ |
기술협상 실시 및 계약체결 |
⇰ |
사업 수행 |
⇰ |
사업 완료 및 보고 |
계약 준비 |
조달청 (본 공고 15일) |
조달청,해경청 (기술협상 15일내) |
계약업체 (60일) |
해경청 |
||||
4월 |
5월 |
5월 |
6월 ~ 8월 |
8월 |
□ 지원근거
ㅇ(법적근거)「수상구조법」제2장 제7조 구급대 편성·운영,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제30조(민간구조대원), 30조의2(수상구조사)
※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지침<해경청> 제15조(응급환자이송)제16조(처치기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④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ㅇ(감사지적)“해상 응급이송 총 3,518명에 달하는데 이송체계는 ’엉망‘<‘21년국정감사, 위성곤의원>” 해상 응급상황 대비·대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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