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실시, 자활프로그램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배치하고 인건비 지원
ㅇ (사업기간) ‘12년도부터(단년도 계속 사업)
ㅇ (지원내용) 자활사례관리사 통한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상담, 자활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ㅇ (사업수행방법)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70%)
□ 산출근거
ㅇ (‘21 본예산) 1,756 → (’22) 2,100백만원 (344백만원 증)
- 2,100백만=(2,251천원×90명×13개월(퇴직적립금 포함)×67.6%+2,251천원×35×6개월×67.6%)
□ 1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44 |
116 |
33.7 |
95 |
27.6 |
□ 1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1분기 자활사례관리 국고보조금 교부(1.5.) 등 완료
ㅇ `21년 대비 약 1.4% 자활사례관리사 급여단가 인상 반영
- ’21년 월 2,220천원 → 월 2,251천원
□ 사업 추진 계획
ㅇ 매 분기 자활사례관리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 및 모니터링 등
ㅇ 현재 90개소 → 125개소로 자활사례관리사 35개소 추가 배치 예정
- 자활근로 참여자 수 및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배치 결정
□ 지원근거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배치현황(‘21.12)
시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개소수/인원 |
12/12 |
11/11 |
5/5 |
6/6 |
8/8 |
4/4 |
0/0 |
16/16 |
시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개소수/인원 |
3/3 |
0/0 |
1/1 |
7/7 |
3/3 |
6/6 |
7/7 |
1/1 |
□ 자활사례관리 사업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