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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 실시, 자활프로그램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배치하고 인건비 지원
ㅇ (사업기간) ‘12년도부터(단년도 계속 사업)
ㅇ (지원내용) 자활사례관리사 통한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상담, 자활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ㅇ (사업수행방법)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70%)
□ 산출근거
ㅇ (‘21 본예산) 1,756 → (’22) 2,100백만원 (344백만원 증)
- 2,100백만=(2,251천원×90명×13개월(퇴직적립금 포함)×67.6%+2,251천원×35×6개월×67.6%)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44 |
344 |
100 |
330 |
95.9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자활사례관리 국고보조금 최종 교부(7.1.) 완료
ㅇ 하반기 자활사례관리사 35개소 추가 배치 결정(5.3.)을 근거로 자활사례관리사 채용
ㅇ 7월 이후로 자활사례관리사 35개소 추가배치 완료되어 업무 수행 중
□ 사업 추진 계획
ㅇ 국고보조금 예산 전부 교부 완료
ㅇ 보조금 집행 상황 모니터링
□ 지원근거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 시・도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배치현황(‘22.7~)
(‘22년 하반기 추가배치 예정 센터 +로 표기)
시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개소수 |
12+16 |
11+2 |
5+3 |
6+3 |
8+1 |
4+1 |
0+1 |
16+3 |
시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개소수 |
3+1 |
0+1 |
1+1 |
7 |
3 |
6 |
7+1 |
1+1 |
□ 자활사례관리 사업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