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94.4%)
□ 산출근거
ㅇ (‘21 본예산) 53,438 → (’22) 60,958백만원 (7,520백만원 증)
- 60,958백만원= 250개소×361백만원×67.6%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
‘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520 |
7,520 |
100 |
7,190 |
95.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4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10.13) 등 완료
- 17개 시도 등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
□ 사업 추진 계획
ㅇ 매 분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 및 모니터링 등
□ 지원근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