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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특수목적(음압)구급차 보강
[관계부처] 소방청 [예산액] 6,325 백만원 [집행액] 6,325 백만원 [실집행액] 5,952 백만원

사업내용

전국 소방서(226개소, ’20.12.31. 기준)에 음압구급차 1대씩 ’22~’26년까지 연차적(5년간)으로 배치하여 감염병 및 호흡기 전담구급대 등*으로 적극 활용

* 일반구급차로 혼용이 가능하며, 환자실 공간이 넓어 전문구급장비 탑재 및 효과적·전문적 응급처치 제공이 가능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에 용이

 

산출근거

‘22년 예산 : 6,325백만원(55× 230백만원 × 50%)

총사업비 : 14,605백만원(총액 29,210백만원)

- 230백만원(음압구급차 대당 단가) × 127개소*(전국 소방서) = 29,210백만원

* 전국 소방서(226개소) 중 복권기금대상사업(99개소)을 제외한 소방서

대당 구입단가 50% 국고보조사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6,325

6,325

100.0

5,952

94.1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특수목적(음압) 구급차 55대 구매 추진 및 4분기까지 48대 납품 완료

     - 서울8, 부산1, 대구4, 인천4, 광주2, 대전2, 울산2, 세종1, 경기2,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4, 전남4, 경북4, 창원1

ㅇ 전세계적 자동차 반도체 납품 지연으로 7(경기4, 경남3) 이월

     - 이월금액 135백만원

 

사업 추진 계획

’23년 음압구급차 49대 시도별 보강 계획 수립

‘233까지 이월사업 7대 납품 완료 추진

 

지원근거

소방기본법 제9(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