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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긴급상황 발생 시, 모국어로 119신고와
응급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어린이,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 취약 계층 긴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119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ㅇ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이 응급의료 상담과 긴급상황을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산출근거
ㅇ ‘22년 예산 : 102백만원(119신고서비스 개발 isp 용역비)
총사업비 : 11,202백만원 - 102백만원(신고서비스 개발 isp 용역비), 4,000백만원(sw개발비), - 2,800백만원(db구축비), 4,300백만원(장비구입비 등)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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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2 |
102 |
100 |
102 |
100 |
※ 차세대 119신고서비스 구축 isp 통합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선금 지급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전협의(‘22.2.7), 소프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22.3.3), 일상감사(‘22.3.15)
ㅇ 계약체결(’22.6.13.), 용역사업 진행중(’22.6.13.~12.10.)
□ 사업 추진 계획
ㅇ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완료(사업기간 : ’22. 6. 13. ~ 12. 10. / 6개월)
□ 지원근거
ㅇ「소방기본법」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및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